한국어교원 정보

한국어교원으로 일하며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사회통합프로그램 간단 정의한국이 다문화사회를 이루면서 이문화를 배척하기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하여 법무부를 필두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중입니다. 한국어 교원은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에 채용되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정의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위와 같습니다. 저 자세히 알아 보실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의 주류문화인 한국문화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등 여러 장기 체류 비자 취득을 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통과가 필수입니다.이때 주류문화란 문화의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하등하다는 개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그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봐주세요.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사전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각 단계 사이에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사전평가 점수3점 미만3~20점21점~40점41점~60점61점~80점81점 이상단계0단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그런데 한번 배정되고 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재수강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4단계 평가는 60점 이상이여야 통과지만 불합격할 경우 재수강을 하면 40점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5단계 시험은 영주나 귀화용 시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그 앞 단계인 1~4단계도 요즘 다른 비자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비자인 E-9으로 입국한 사람이 후에 취업비자 E-7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현재는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부터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운영자 2024.05.22 추천 0 조회 591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