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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글』108집 (3월 31일 발간) 원고 모집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6-03-07 22:50
조회
5

우리말글학회 회원 여러분께

 

선생님안녕하십니까우리말글학회 편집위원회입니다.

 

『우리말글』 108(3월 31일 발간)의 원고 모집 기간 연장 및 논문 투고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선생님의 옥고를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말글』은 지난 84집부터 종이책이 아닌 PDF 방식의 전자책으로 발간됩니다또한 <별쇄본역시 별도의 종이책 형태로 발간하지 않습니다논문 투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모집 분야 국어학고전문학·(한문학 포함), 현대문학·국어교육(한국어 교육 포함)

2. 제출 기한 : 2026년 2월 21(토요일)

3. 투고 방법

– 본 학회에서는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 투고 시스템에서만 접수합니다.

– 학회 홈페이지(http://www.urimalgeul.org)에 회원 가입하신 후,

오른쪽 하단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가입 후 바로 논문 투고가 되지 않으실 경우학회 이메일(urimalgeul@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고 기간을 넘겨 투고하신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논문 투고 시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

– <투고 논문 원고편집 양식 논문 투고 시스템 접속 후 화면 우측 투고 논문 양식(샘플)을 다운로드하시거나 메일 내 첨부파일 형식을 편집에 사용하기 바랍니다.

– 첨부 양식 :

(1) 논문 원본 첨부 저자 표기가 된 논문 원본 탑재

(2) 심사용 논문 첨부 저자 표기가 모두 삭제된 논문 탑재

(3)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 : 한국연구재단 →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

– 동의 사항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다음의 내용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윤리서약서

(2)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

 

5. 심사료 및 게재료

– 학회 계좌번호 : <im뱅크 508-14-160494-8 예금주우창현>

– 본 학회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 투고 당해까지 연회비(30,000)를 미납하신 분은 논문을 투고할 수 없습니다연회비를 미납하신 분은 논문 투고 시 최근 2년간 연회비와 논문 심사비(60,000)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 신규로 회원 가입하신 분은 논문 투고 시 입회비(20,000)와 연회비(30,000그리고 심사료(60,000)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6. 기타 사항

– 논문 투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urimalgeul.org)의 <학회 규정>의 <논문 투고 규정>과 <연구 윤리 규정>을 확인하시고투고 형식(첨부된 파일)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

 

7. 심사 결과 안내

– 논문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공지됩니다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심사 결과 일정은 이후에 공지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 및 요청사항은 학회 메일(urimalgeul@hanmail.net)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박현주 (☎ 010-2880-0666), 편집 간사 하정선 (☎ 010-4114-2323)

 

우리말글학회 편집위원회 올림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