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과 함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각종 행사 안내.
전국최초! 한국어교원 근로계약서 의무화, 울산교육청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6-04-06 19:26
조회
39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울산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거쳐 4월부터 한국어교원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가짜 프리랜서'로 계약해온 한국어교원들에게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첫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어교원을 실질적인 '노동자'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계약서에는 학교장이 강사에게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학생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될 경우 강사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 출근한 강사를 그냥 돌려보내고 나중에 보강을 요구하던 부당한 관행을 막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사업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는 적용되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은 아직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지부는 향후 과제로 1.학습 시간의 충분한 확보, 2. 전용 교실 마련, 3. 주 15시간 미만만 계약하도록 강제하는 교육부 지침 폐기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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