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건양사이버대학교
2023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대전 1거점 건양사이버대학교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00명, 한국사회이해 00명
○ 강사수당: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시간: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수에 따라 강사별 상이하며(폐강포함)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62, 4층 건양사이버대학교 대전학습관(거점) 및 대전 1지역 일반운영기관(8개소)
2. 강사 지원 자격
구분 |
강사 자격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사회이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
우대 사항 |
•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 •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
3. 모집 전형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시강 실시
(2022.11.25.(금) 14:00시까지, 시강 녹화파일 제출)
○ 3차: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알림 (2022.11.30.(수) 14:00)
4.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2. 11. 14(월) ~ 2022. 11. 18(금) 14:00 마감.
○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kycukiip@kycu.ac.kr)
○ 필수 제출서류
– [붙임1] 강사지원서
– [붙임2] 강사등록신청서
– [붙임3] 강사이력서
– [붙임4] 자기소개서
– [붙임5] 강의교안(해당 지원(단계)분야별 각각 제출)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제출서류(붙임 1~6)는 1개의 pdf 파일(제목: 2023사통 강사 지원–홍길동)로 제출
※ ~2022년도 활동 강사의 경우 [붙임2] 강사등록신청서 생략
※ KIIP 강의활동확인서 출력: 사회통합정보망–강사 로그인–과정 조회–출력/응시과정별 출력
■ 강의 교안 작성 시 참고사항
지원분야 |
강의 내용 |
유의사항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초급2, 5과 많이 아프면 이 약을 드세요 |
5차시중 1차시만 작성 |
한국사회이해 |
한국사회이해 기본 25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
50분 기준으로 작성 |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건양사이버대학교 이민자사회통합센터(042-722-0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