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한국어 강사 신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에정 담당직무 등
응시코드직명채용예정인원담당예정직무강의예정부서
A한국어 강사2– 한국어 교육 강의- 어학연수생 상담 및 지도관리국제교류본부(주간 정규반)
B한국어 강사2– 한국어 교육 강의- 외국인 학생 상담 및 지도관리국제교류본부(야간 특강반)
합 계 4 
 계약조건

□ 계약기간

응시코드직명계약기간비고
A한국어 강사◦ 10주 단위 학기(1년 4학기)별* 계약 체결(학기별 200시간) 
B한국어 강사◦ 2022. 9. 26.~11. 14.(총 40시간) 

* (학기별 계약) 가을학기 : 2022. 9. 1.~11. 15., 겨울학기 : 2022. 11. 21~2023. 1. 30.

※ 상기 계약기간은 한국어과정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강의 예정일

○ 응시코드 A : 2022. 9. 1.자 예정

○ 응시코드 B : 2022. 9. 26.자 예정

※ 코로나-19로 외국인 학생 미입국, 귀국 등으로 수강인원이 부족할 경우 강좌가 미개설될 시 계약변경 협의 추진 예정

□ 강의시간

○ 응시코드 A : 주 5일(월~금요일) 20시간*, 1일 4시간(09:00~13:00, 매 시간 당 10분 휴식 포함)

* 2명이 1개 반을 지도함에 따라 강사별 주당 강의시수는 다를 수 있음(합격 후 협의 예정)

○ 응시코드 B : 주 3일(월~수요일) 6시간, 1일 2시간(18:30~20:30, 매 시간 당 10분 휴식 포함)

□ 보수(시간)

응시코드직명시간당 보수액(4대보험 미포함)비고
A한국어 강사시간 당 28,000원주간 정규반
B한국어 강사시간 당 50,000원야간 특강반
 응시자격기준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일반임기제(전문경력관 나군):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한시임기제 9호(사서):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사학위 이상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 채용자격기준 등

(경력) 한국어 강의 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시험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니며 서류전형 시 점수 부여

※ 채용자격기준(채용예정 직무분야 포함) 및 우대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가산점) 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부여(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중복적용 불가)

구분가산점 부여조건비고
자격증◦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5급 이상) 소지자◦가산점 부여기준(서류전형에서만 적용)등급1급2급3급4급5급점수서류전형만점의5%가산서류전형만점의4%가산서류전형만점의3%가산서류전형만점의2%가산서류전형만점의1%가산◦인정기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대상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장애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국가유공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전형방법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강의시연)

□ 1차(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2. 한국어과정 운영 계획서3. 우대요건 및 가산점: <별첨>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가산점은 전형별 적용)

□ 2차(면접 및 강의시연 평가)

(평가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① 한국어 강사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평가방식)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변경 가능(비대면 화상면접 시 사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단, 면접시험 만점의 60% 미만의 경우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상‘ →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채용일정
내용일정비고
1채용 모집 공고‘22. 8. 5.(금) ~ ‘22. 8. 12.(금)대학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2응시원서 접수‘22. 8. 5.(금) ~ ‘22. 8. 12.(금)이메일 ․ 등기우편 ․ 방문접수
3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ʹ22. 8. 17.(수)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42차(면접 및 강의시연)ʹ22. 8. 19.(금), 14:00 예정충주캠퍼스 별도 지정장소 개별통보
5최종 합격자 발표‘22. 8. 22.(월)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계약서 작성‘22. 8. 25.(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대학홈페이지(인사안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게시

(접수기간) ‘22. 8. 5.() ~ ‘22. 8. 12.() 18:00

(접수방법) 이메일․등기우편․방문접수 중 택 1

ⓛ 이메일 접수(jspahk@ut.ac.kr)

– 모든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첨부

② 접수처(등기우편 및 방문)

–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동 1층 국제교류본부

(유의사항)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단, 12:00~13:00 제외) 제출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문의전화)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043-841-5813~4)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명제출부수비고
1응시원서서식 11부공통[필수]
2이력서서식 21부공통[필수]
3자기소개서서식 31부공통[필수]
4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서식 41부공통[필수]
5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51부공통[필수]
6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61부공통[필수]
7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서식 71부공통[필수]
8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1부공통[필수]
9한국어교원자격증 사본1부공통[필수]
10자격증 사본1부공통[해당자만]
11경력(재직)증명서1부공통[필수]
12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해당자만
13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1부해당자만
14국가유공자 증명서1부해당자만

* 합격자는 ‘22. 8. 25.까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봉인된 ’성범죄경력증명서‘을 국제교류본부로 제출해야합니다.(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대학 사업자등록증은 합격자 개인별로 배부 예정)

 제출서류 인정기준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대체 서류 제출

※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정 불가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책), 주당 업무시간, 담당업무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근무기관에 재직 중이라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 재직증명서는 재직일부터 발급일자까지의 재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

○ 자격요건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의 경우 발급일 제한이 없음

 기타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개강이 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 채용포기, 결격사유에 따른 합격취소, 채용후보자가 개강일 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 <별지 서식8>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인원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변경공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채용일정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임

(응시자 귀책사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경우 응시자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고 상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합격취소) 시험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