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대반초등학교

2022학년도 대반초등학교 다문화 정책학교(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대반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한국어강사를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권자 : 대반초등학교장
나. 채용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응시자격

채용 분야모집인원채용예정 기간근무처비고
한국어강사2명2학기(2022.9.1. ~ 2023.1.6.)대반초등학교시간강사

※ 학교 여건 및 대상 학생의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직무 내용
– 다문화학생(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어(KSL)교육과정 운영 및 한국어능력 향상도 관리
– 한국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 한국어교육 수업시간에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 등

3. 근무 조건
가. 신 분 : 시간 강사(초단시간근로자*)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나. 계약기간: 2학기(2022.9.1. ~ 2023.1.6.) (총 190시간 이하)
다. 지도수당: 시간당 25,000원
라. 근무시간: 주당 10시간 (1일 2시간*5일)

구분근무시간채용인원
오전①월~금 9:00~10:30 (학교 시정 1,2교시)1명
오전②월~금 10:40~12:10 (학교 시정 3,4교시)1명

※ 학교 여건 및 대상 학생의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강사 송출 업체 소속이 아닌 자
다.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구 분자격 요건
한국어강사▪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 100시간 이상 한국어교육 지도 경험자

5.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일시 : 2022.8.26.(금) 14:00
○ 평가 항목 : 강사 자격(10점), 강사 경력(20점), 운영 계획(5점), 적합성(5점)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2022.8.26.(금) 16:00 이후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
○ 일시 : 2022.8.29.(월) 10:00
○ 면접 장소 : 대반초등학교 본관 3층 한국어교실1
○ 평가 항목 : 수업시연(30점), 교육자로서 자세(10점), 지도능력(10점), 가치관 및 태도(10점)
○ 평가 내용 : 수업시연(기제출한 수업지도안으로 4분 이내) 및 질의응답(3분)
○ 면접 시작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심사 포기로 간주함
○ 면접 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안내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2.8.29.(월) 15:00 이후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후 강사 채용 계약서 작성

6.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2.8.17.(수) 9:00 ~ 2022.8.19.(금) 15: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 방법 : 본인 방문‧우편(등기만)‧전자우편으로 접수
※ 우편‧전자우편 접수 시 접수된 사실을 지원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화 등으로 알림
※ 우편‧전자우편 제출된 서류 중 서류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함
1) 방문 접수 : 대반초등학교 1층 교무실 (☎958-6805)
2) 우편 접수 : (62328)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19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담당자 앞
3) 전자우편 접수 : daebanes@hanmail.net
※ 접수 기간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라. 광주광역시교육청(알림마당-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7. 제출 서류

필수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나. 수업지도안 1부 〔붙임3〕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4〕라. 최종 학력증명서 1부
해당자마.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미인정 – 한국어 지도(유,초,중학교) 경력에 한함바. 응시 관련 자격증 및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합격자가. 공무원 임용신체검사서 1부
(결핵 및 정신병력 관련 진단 포함, 1년 이내 발행)나.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 사본 1부
(3개월 이내 발행)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6〕 1부라.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붙임7〕 1부

– 공무원 임용신체검사서 :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단, 기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 지속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가능)

8. 채용 서류의 반환

가.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나. 방법 : 구직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유선 연락(958-6805) 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팩스로 대반초등학교장에게 제출(팩스 956-9134)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개월
라. 구직자의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비용은 구인자 부담원칙으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외)
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

9. 유의 사항
가.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2) 「교육공무원」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4)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응시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기재 내용 미비 및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마.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합격 후 취소․계약을 포기하거나 본인의 의사나 다른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원을 징구하거나 유선으로 확인 가능
아.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에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여부를 판단해 채용 (응시자가 1명일 경우에도 적격여부심사 후 채용함)
자.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차.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대반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문의 사항은 대반초등학교 교무실(☎062-958-680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