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학력과 과정으로 한국어교원 몇 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승급까지 경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2025. 4. 15. 개정) 기준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계산기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2025. 4. 15. 개정 기준
| 연도 | 강의 시간 | 강의 주수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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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후 인정 기관(대학·대학 부설기관, 초·중·고, 정부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위탁기관, 한국문화원·한국교육원, 고시 기관 등)의 경력만 셉니다. 한 해에 100시간 이상 또는 15주 이상 가르쳐야 1년으로 인정됩니다.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최종 판단은 국립국어원 자격 심사로 정해집니다. 더 알아보기 → 자격증 취득 방법 3급~1급 총정리 · 승급 방법과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별 기준 요약
| 등급 | 취득 방법 |
|---|---|
| 3급 | 한국어교육 부전공 학사 /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 2급 | 한국어교육 주전공·복수전공 학사 또는 석사 이상 / 3급(학위 과정) 취득 후 3년·1,200시간 / 3급(양성과정) 취득 후 5년·2,000시간 |
| 1급 | 2급 취득 후 5년 이상·2,000시간 이상 한국어교육경력 |
경력 1년은 한 해에 100시간 이상 또는 15주 이상 강의해야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 준비와 승급 시기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승급방법 | 경력증명서 유의사항을, 등급별 취득 절차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3급부터 1급까지 완벽 정리를 참고하세요. 전공 선택이 고민이라면 ‘국어교육과’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무엇이 다를까?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