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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한국어강사 7명, 대법 승리! 무기계약직 전환 판결 확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4-07-09 10:28
조회
473
홍익대 해고 강사 7명에 갱신기대권 인정
핵심 내용:
- 홍익대학교에서 3개월 단위 계약으로 2년간 한국어 강사로 일한 7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들은 프리랜서 계약 2회와 기간제 계약 2회를 맺고 근무했으며, 학교로부터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들의 근로관계가 지속적이었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홍익대학교는 해당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
- 근로관계의 지속성: 단기 계약을 반복해도 근무 내용과 실제 상황이 지속적이라면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갱신 기대권: 장기간 단기 계약을 통해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지휘·감독: 학교가 강사들에게 지속적인 업무 지시와 평가를 했다는 사실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시사:
- 이번 판결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불안정한 근로 환경 개선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단기 계약 반복으로 인한 노동 착취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 이번 판결은 홍익대학교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대학 시간강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단기 계약 반복 사례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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