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Jan 11, 2023

한국어강사 채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사 위촉 공고

 

1. 모집개요

가. 위촉부서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원
[단, 강사료를 포함한 회계처리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함]
나. 위촉 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다. 위촉기간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른 학기 단위로 위촉[3학기로 운영되며, 학사일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위촉인원 : 0-4단계 약간 명(0단계는 1단계와 연결하여 모집)
5단계 약간 명(5단계는 기본+심화 연결하여 모집)
* 강의배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역학습관의 경우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강의 유무 결정
– 매 학기 과정별 개설 수에 따라(미개설 및 폐강 등으로 인해)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수 있음 – 주중, 주말(파견 포함) 강의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함
마. 강사료: 강의 1시간당 26,000원 이내/야간·주말 수당 : 시간당 3,000원 이내 경력 수당
※ 강의 경력시간 기준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경력에 한하며, 대상 교육과정 개강일 전일까지의 강의시간으로 함
* 202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근거한 기준으로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바. 근무시간 / 형태
– 해당 과정별 탄력적 시간제 근무
– 오프라인(대면)


2.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자격요건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한국어와 한국문화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
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사회 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우대사항
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2022년 기준 3년 이내 보수 교육 수료자로 자격 유효한 자)로 교육과정 전공자(보수교육 수료증제출)
2.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자, 다문화교육 관련 전공자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3.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3년이상 경력자


3. 일정 및 선발 방법

가. 모집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1) 공고기간 : 2023. 01. 02.(월) ~ 2023. 01. 11.(수)
2) 접수기간 : 2023. 01. 02.(월) 10:30 ~ 2023. 01. 11.(수) 15:00
3) 접수방법 : esther007395@gtec.ac.kr
(방문 및 등기접수 불가 / 01.11.(수) 15:00까지 메일 수신시간으로 마감)
4) 면접[직무수행계획서 내용 반영], 강의시연
가) 심사일 : 2023. 01. 12.(목) 또는 13.(금)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심사일은 변경 될 수 있음).
나) 대 상 : 서류접수자 중 개별 연락 받은 자.
다 ) 장 소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L동(정보문화관) 건물 내
라 ) 방 법 : 면접[직무수행계획서 내용과 면접 시 질문] 및 강의시연[10분 이내]
※ 면접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 연락 함.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01. 18.(수) 13:00부터 개별문자발송. 나. 선발방법 : 서류심사(1차), 면접 및 강의시연(2차)
1) 1차 서류접수 :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과 강의계획서 등 제출서류 접수
※ 채용인원의 1.5배수 선정
2) 2차 면접 및 강의시연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대상 개별문자발송
※ 허위 서류제출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함.
3) 최종합격자 처리기준
* 최종합격자 처리기준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최종합격자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기준 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강의시연(고득점) 면접(직무수행 계획서 및 질문) 우대사항(3개항목 중 2개까지만 인정)
50점 30점 20점

4. 제출서류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양식변경 불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양식변경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변경 불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양서 [양식변경 불가]
자기소개서 [양식변경 불가]
직무수행계획서 [양식변경 불가]

나. 강의계획서, 강의교육세부계획서 [자율양식] 각 1부.
–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모두 강의 가능한 자는 강의계획서와 강의교육세부
계획안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강의계획서 및 강의교육세부계획서 작성 시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교재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강의교육세부계획서 작성시 해당단계 반드시 표기
(강의계획서와 강의교육세부계획서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음).

다. 각종 증빙자료(원본제출)
– 해당분야 자격증명서 1부.
– 해당분야 강의 경력증명서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할 것.
※ 개인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후 제출할 것.
※ 강의경력은 강사지원서에 기재 후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할 것.

0단계 1단원 모음과 자음 I
1단계 6단원 하루 일과 :부터 ~까지
2단계 10단원 길 안내 : -는데 / -기 때문에
3단계 6단원 주거환경 : 피동 1
4단계 4단원 한국의 의례 : -더니
5단계(기본) 25단원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
5단계(심화) 3단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추후 재공고 후 공개 채용이 원칙).
다. 위촉완료 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위촉을 취소함. 라. 기타 문의는 메일로만 받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어강사 채용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