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김포시가족센터 2023년 결혼이민자 집합교육 한국어 강사, 보조강사 채용공고
김포시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2023년 결혼이민자 집합교육 한국어 강사, 보조강사 채용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채용분야 |
수행업무 |
인원 |
계약기간 |
한국어 강사 (시간제) |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의 (배정 된 단계(지역) 강의) 학생관리 및 기타 관련 해당 업무 등 센터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
○명 |
2023. 3.1 ~ 2023. 12.30 |
한국어 보조강사 (시간제) |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의 보조 학생관리 및 기타 관련 해당 업무 등 센터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
- 근무형태 및 자격요건
근무형태 |
자격요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집합교육 & 온라인(ZOOM) |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 보수기준
– 2023년 김포시가족센터 통합센터 운영 지침 적용
- 전형방법
가. 1차전형(서류심사) 1) 응시자격 적합여부 서면심사 2)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학력 및 전공, 관련분야 활동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등 나. 2차전형(면접심사) 1)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등 검정 다. 3차전형(범죄전력조회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 조회) 후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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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및 결과공보
가. 채용공고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29일(일) 나. 원서접수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29일(일) 자정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gimpohfcenter@hanmail.net) ★메일제목 및 파일 제출명: (한국어교육 강사)응시_이름(생년월일) **예시-(한국어교육 강사)응시_홍길동(00.00.00) ★응시자제출 서류는 1)~7)까지 합본하여 PDF파일 1개로 제출해 주세요. 라.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2023년 1월 30일(월) 17:00이후/ 개별통보 마. 면접심사 : 면접시간 개별통보 바. 2차 면접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사. 최종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및 센터홈페이지 공고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아. 문 의 : 031-996-5920 한국어교육담당자 |
-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필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관련학과 학위증명서 각 1부
4)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나. 증빙제출서류(면접시 제출)
1) 성적증명서(전 학년 대상) 각 1부
2) 기타관련자격 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1순위 합격자의 결격사유 로 합격 취소가 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 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기관에서는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2.12.일까지 기 제출된 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센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팩스(031-996-5924)또는 이메일
(gimpohfcenter@hanmail.net)로 반환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센터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2.12.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가족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1-996-5920(총괄팀장 이혜연)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