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제2차 대구한의대학교 강사 및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문
2024학년도 1학기 제2차 대구한의대학교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2024.1.26.(금) ~1.31.(수)17:00 |
지원자 접수기간 |
–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지원서 인터넷 접수(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
2024.2.1.(목)~2.2.(금)14:00 |
심사 |
– 지원자 심사(지원자격,기초,전공 등) |
2024.2.2.(금)~2.8.(목) |
– 합격자 확정(결격사유 조회 등) |
|
2024.2.13.(화) |
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17:00 예정) |
2024.2.14.(수)~2.20.(화) |
합격자 서류제출 |
–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원본서류 우편 및 방문제출 |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여부 확인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해야 함
2. 임용구분 및 임용기간
임용구분 |
· 비전임교원 및 강사 |
임용기간 |
· 2024.3.1. ~ 2025.2.28. (1년) ※강사의 경우 신규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함 단, 정부재정 지원사업 수행 등 필요한 경우 그 사업기간을 임용기간으로 할 수 있음 ※보직수행, 연구년제 등 임시 대체강사인 경우 등의 경우 재임용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사유가 해소된 때 당연면직 됨 |
기타사항 |
· 교과목 미개설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학기 또한 임용기간에 포함 |
3.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비전임교원 |
강사 |
총합계 |
||||
객원 |
겸임 |
외래 |
초빙 |
특임 |
|||
인원 |
12 |
8 |
1 |
5 |
1 |
12 |
39 |
※ 세부 채용 직종, 분야 및 인원은 (붙임2), (붙임3)의 모집분야 채용 교과목 및 채용인원 참조
학과 |
직급 |
선발 인원 (명) |
2024-1학기 강의 예정 교과목명 |
2024-2학기 강의 예정 교과목명 |
특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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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코드 |
강의예정교과목 |
강의 시간 |
요일,시간 |
교과목코드 |
강의예정교과목 |
강의 시간 |
요일,시간 |
||||
글로벌인재학부 (글로벌디지털비즈니스전공) |
객원교수 |
1 |
28863-001 |
실용비즈니스한국어의 이해 |
3 |
금4 (2+1) 블렌디드 |
28865 |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진로설계(2) |
미정 |
미정 |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박사 학위 소지자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원 1급 소지자 3. 대학(학부)에서 외국인 대상 교육 경력 10년 이상 |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
객원교수 |
1 |
26142-000 |
현대사회와다문화의이해 |
3 |
토 13:00-15:00 (b러닝 1시간) |
28117-000 |
가족과문화 |
3 |
토 11:00-12:00 (b러닝 2시간) |
1.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2. 해당과목 전공분야 연구 및 교육 경력자 |
4. 지원 자격
직종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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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자(2024.3.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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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교원 |
공통 자격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초빙 교수 |
·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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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교수 |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유사경력 3년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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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교수 |
· 관련분야 전문인으로서 학생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 창업, 그 외 전문분야 활동 등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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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 비전임 |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봉사, 창업, 취업지원 등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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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교수 |
· 특별강연 또는 국내외 문화·연구에 관한 자문 및 본 대학의 특별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
※각 직종별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2), (붙임3)의 모집분야 채용 교과목 및 채용인원 참조
5.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 |
· (붙임2), (붙임3) 강사 및 비전임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 파일에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임무를 확인 한 후 https://recruit.dhu.ac.kr “링크”에 접속하여 매뉴얼에 따라 지원사항을 입력함. · 지원입력 화면에서 초빙분야가 채용코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담당예정 채용코드를 선택함.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함. ·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완료 후 최종 제출서류 미비가 없는지 확인 후 저장 시 지원서가 전산으로 제출 처리됨 |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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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4.1.26.(금) ~ 1.31.(수) 17:00 |
유의사항 |
· 동일 직종 내 및 직종 간 중복지원 불가이므로 채용코드 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2개 이상 학부(과) 간 중복지원 불가) · 마감일시까지 재접속하여 입력내용 수정 및 보완 가능 · 온라인 외 우편/이메일/방문 지원 등은 불가 |
6. 지원자 제출서류
지원서 |
① 채용시스템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저장 ※기본정보, 학력정보, 자기소개서 필수 입력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용 지원서상의 증빙 자료(아래 제출서류 중 해당사항)도 파일로 업로드 |
공통서류 |
② 최종학위 졸업증명서(해외학위의 경우 학위기) ※수료 및 졸업예정은 불인정하므로, 박사수료 경우 석사학위로 분류하고 최종학위 졸업증명서로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③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지정양식) 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지정양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 ⑥ 기본증명서(상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인근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개인 직접 발급 ⑦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발행분 인정)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진단서 등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 될 수 있으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 ⑧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교육경력, 연구경력) ⑨ 자격면허증 (외래교수 등 해당자) ⑩ 연구실적 논문 등 증빙서류(논문 원본파일), KRI연계를 통한 자료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연구실적목록 서식 제출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만 입력 가능) ⑪ 겸임교수 지원자 : 원소속기관장의 겸임교원 임용동의서(사업체 대표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담당직무 및 근무기간 기재) |
※ 비전임교원인사심의회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채용 시스템에 업로드 (PDF 권장)
※ 지원서 입력내용에 대한 증빙서류(②~⑪)는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함
※ 위 제출 서류는 추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원본제출 필수(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서 외 기제출한 제출서류 생략 가능. 단, ④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⑥기본증명서(상세), ⑦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는 제출 필수
7. 심사기준 및 절차
기본사항 |
· 공개채용 심사는 기초, 전공 및 면접심사로 진행하되, 전공 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를 면접심사로 통합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 기초 및 전공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작성내용 및 서류 등에 대하여 평가함 |
심사항목 및 심사내용 |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일치도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학문적 우수성 등 3) 면접심사 : 전공심사 결과 및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 |
8. 지원자 유의사항
· 채용 교과목 및 개설학기 등은 예시이므로 실제 담당할 교과목은 강의 개설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한계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강의를 배정하거나 강의 배정이 없을 수 있음(임용기간까지 신분은 유지)
· 서류 접수 기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이 마감되면 자동 제출됨. 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수정 불가능함.
· 지원서 작성 시 허위기재 또는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임용 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지원서의 허위 작성 사실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동법 제69조(당연퇴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동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결과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 및 본교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9. 합격자 제출서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각 학위별(학사, 석사, 박사)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지원서 상의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 이력서(별도 지정양식)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제출본 원본)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온라인 제출본 원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
· 기본증명서(상세)(온라인 제출본 원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기타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반환 함
※ 모든 합격자 서류는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10. 기타사항
·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담당수업을 배정받지 못하는 학기도 있을 수 있으며, 강의가 없는 학기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음.
· 재임용
1) 강사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재임용에 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라 재임용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임용기간중의 업적, 계약에서 정하는 면직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
2) 비전임 교원
※해당교원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비전임 교원재임용심의신청서를 학부장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은 비전임교원 재임용추천서, 비전임 활용계획서를 교무지원팀 제출
※단, 강사 및 비전임 교원 모두 보직수행, 연구년제 등 임시 대체강좌인 경우 등의 경우 재임용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채용사유가 해소된 때 당연면직 됨
11. 문의처
채용분야별 |
· 대구한의대학교 학부(과) 사무실 – (붙임2), (붙임3)의 연락처 확인 – 강좌시간, 장소, 채용심사 등 |
채용총괄 |
· 대구한의대학교 교무인사팀 053-819-7757 |
전산시스템 |
· 대구한의대학교 디지털정보팀 053-819-1105 |
12. 붙임
· (붙임1) 대구한의대학교 채용시스템 활용 메뉴얼
· (붙임2) 강사 및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모집단위(채용분야 및 인원 등)
· (붙임3) 비전임교원(특수임무) 공개채용 모집단위(채용분야 및 인원 등)
· (붙임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양식 각 1부
· (붙임5) 겸임동의서(겸임교수 지원자만 해당) 양식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