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밀양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근 무 처 |
직 위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밀양시 가족센터 |
한국어 강사 |
1명 |
특수목적 한국어 강의 및 출결관리 등 |
|
나. 강의기간 : 2023. 3. 1.~
다. 강사수당 : 2023년 밀양시가족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라. 강의시간 : 해당 과정별 탄력적 시간제 강의 (주 2회 2시간)
* 1강좌 당 12회기 / 60회기 예정
2. 응시자격기준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 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에 부여하 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 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 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 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 결혼이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경력자 우대
※ 온라인 교육 경력자 우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PPT 등 활용)
※ 밀양시 거주자 우대
강사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 (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면접시험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및 강의시연 전형
<붙임4> 한국어교육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5분간 강의시연
4. 추친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전형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23.1.16. ~ 1.31 (16일간) |
2023.2.8. ~ 2.10. (3일간) |
서류전형(1차) |
– |
– |
2023.2.13.(월) |
면접시험(2차) |
2023.2.13.(월) |
2023.2.16.(목) |
2023.2.17.(금) |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 한국어교육 강사 응시원서(소정양식) 각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소정양식) 1부. (*서명)
– 한국어교육 강의 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8.(수) 09:00 ~ 2023. 2. 10.(금) 17:00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7.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17.(금) 18:00 이전 예정 /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채용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2월 1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04) 또는 이메일(mycentert@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 김민주 센터사업팀장)으로 문의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