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백석대학교 2023-1 교양대학 강사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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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모집 분야: 교과목 |
담당 교과목 | 초빙인원 | 주당 강의 시간 | 수업 요일 | 기타 (임용조건 등) |
한국어듣기 | 1 | 3 | 월123 | 한국어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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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1. 법령이 정한 사립대학 강사자격에 해당하고,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본 대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고 교원으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및 관련 산학협력 경력자를 우대함
4. 해당 모집분야 임용조건 및 추가로 제시한 임용조건을 충족한 사람
5. 임용일(’23.3.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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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강사신규임용 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인터넷 입력으로 대체) 1부
2. 연구실적목록(본 대학 소정양식)(인터넷 입력으로 대체) 1부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인터넷 입력으로 대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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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별도로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 접수증 제출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합격자용, 본 대학 소정양식) 1부
6. 경력증명서(지원서상의 모든 경력) 1부
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인터넷 입력으로 대체) 1부
8. 성범죄경력조회(본인) 회신서 1부
※ “학교법인 설립인가증” 사본을 수령 및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함
9. 통장사본 1부
10. 사진(증명사진, JPG파일) 1부
※ 4~10번 서류는 임용예정자로 확정된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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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방법 및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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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및 절차 |
1. 기초심사(1단계): 지원자의 자격(학력, 전공 등)과 해당 강의 교과목의 연관성을 심사함
2. 전공심사(2단계): 지원자의 경력(강의, 연구, 사회경력 등의 각종 경력사항)과 해당 강의 교과목과의 연관성을 심사함
3. 면 접(3단계): 지원자에 대한 2단계 평가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시행함
4. 상기 3단계의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5. 경력에 대한 심사는 지원자가 작성한 교과목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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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임용
1) 임용은 2023.03.01.자로 함(예정)
2) 계약기간: 1년(재임용 조건은 본 대학의 관련 규정에 의함)
3) 강의시간: 주당 4시간 이하(계약서 작성 시 결정)
4) 강의료(방학 중 급여 포함): 본 대학 규정에 의함
2. 본 대학 내, 타 부서 이중지원 금지
1) 모집 분야에 부합되더라도 본 대학의 타 학부(부서)(전공, 교양, 대학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해당 지원자의 지원을 모두 무효로 함
2) ‘교양대학’ 내, 2개 이상 교과목의 지원은 가능함(주당 4시수 이하)
3. 작성서류
1) 지원서의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함
2)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고 발행기관의 주소를 서류하단에 명기 하여야 함
3) 서류미비, 허위기재,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심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4) 최종 합격자가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 ‘교양대학’에서 직접 ‘원본대조필’의 증빙을 확인받은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음(지원자가 증빙한 타 기관의 ‘원본대조필’은 인정하지 아니함)
5) 단계별 전형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사항 없음
6) 교양대학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 기한 전에 한하여 반환 가능(’23.03. 하순에 일괄 폐기)
4. 기타
1) 초빙분야의 지원자가 현저히 적거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2) 수강신청 인원이 설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 개설될 수 있음
3) 제출한 학위, 경력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을 실시함(임용자만 해당)
4)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강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름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