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가족센터 한국어교육 강사채용 공고
2024년 보은군가족센터 한국어강사 및 객원상담사 채용(위촉) 공고
– 공고 기간 : 2024. 01. 19.(금) ~ 2024. 02. 02.(금)
– 응시 자격
모집분야 |
응시자격 요건 |
비 고 |
한국어 강사 |
가. 한국어 교육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나.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 로써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 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 국어 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한 자.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 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 시간)을 이수한 자. ⋇ 위의 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 사항 없음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객원상담사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 석사과정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기관※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가족상담 관련학과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