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충남1거점 운영기관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 인력 모집 재공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 인력 모집 재공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충남1거점운영기관’인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은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담인력을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조건
가. 인원: 1명
나. 형태: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다. 업무
직위 |
업무 내용 |
전담인력 |
거점운영기관 관할 구역(일반운영기관 포함)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제반 업무 및 참여자 상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업무 참여자 안내·상담 및 강사 지원 업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운영 및 관리 |
라. 인 건 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 인력 규정
마. 근무시간: 주 5일, 월~금(09:00~18:00)
※ 과정 개설에 따라 야간 및 주말 근무
바. 근무지: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송백관 213호
2. 자격 및 우대사항
분류 |
세부자격요건 |
전담인력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천안 거주자 우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담인력 경력자 우대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소지자 우대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소지자 – 행정, 회계업무, 교육운영, 상담 경력 또는 한국어교육 경력자 우대 |
※ 전담인력이 될 수 없는 자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규정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접수 기간: 2022년 12월 13일(화)~2022년 12월 16일(일) 오후 5시까지
나. 접수 방법: 전자우편(daye4994@smu.ac.kr) 제출
※ 접수 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성명_전담인력 지원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발표: 2022년 12월 19일(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상명대 국어문화원 누리집 게시
나. 2차 면접: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5.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 양식)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라. 자격증 취득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
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첨부 양식)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함.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