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우석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 ~Jan 12, 2022

한국어강사 채용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문화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3년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명, 한국사회이해 0명

○ 강사수당 :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시간 :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모집 전형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추후 면접 일정 공지/10분 시강)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에게 개별 알림

 

서류 접수

○ 기간 : 2023. 01. 02(월) ~ 2023. 01. 12(목)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대학본부 20층 다문화센터)

방문접수시간 : 10:00~16:00(12:00~13:00 휴게시간 제외)

○ 필수 제출서류

– [붙임1] 강사지원서

– [붙임2] 강사등록신청서

– [붙임3] 강사이력서

– [붙임4] 자기소개서

– [붙임5] 강의교안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작성요령>

※ 2022년도 활동 강사의 경우 [붙임2], [붙임4], [붙임5] 생략

※ 지원 부문: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가능한 모든 시간에 모두 표시

※ KIIP 강의활동확인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응시 과정별 출력하여 제출

※ 한국어 강의 활동 증명서(최근 3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경력을 제외한 대학 언어교육원 또는 가족센터 집합교육만 인정

※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지원분야

강의 내용

유의사항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 7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초급2 : 12과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택1 하여 50분 기준으로 작성

① 도입, 어휘와 문법1

② 어휘와 문법2

③ 말하기와 듣기

④ 읽기와 쓰기

⑤ 문화와 정보, 발음, 마무리

중급1 : 6과 주거 환경

중급2 : 4과 한국의 의례

택1 하여 50분 기준으로 작성

① 도입, 어휘

② 문법

③ 말하기, 듣기, 발음

④ 읽기

⑤ 쓰기, 문화와 정보, 마무리

한국사회이해

20과 : 한국의 민주 정치

36과 : 범죄와 법

택1 하여 70분 기준으로 작성

※ 강의 교안: 해당 지원(단계) 분야별 각각 제출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제출 서류 양식과 내용, 작성 요령 준수: 강사 행정 능력 평가

○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강사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063-290-1036)로 문의 바람.

 

강사 지원 자격

구분

강사 자격기준

 

한국어와 한국문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한국사회이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우대 사항

•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

•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어강사 채용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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