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울산중구가족센터 강사(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공고
『2023년 울산중구가족센터』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6명)
모집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계 |
6명 |
– |
– |
중국어 교육 |
1명 |
중국어 교육 진행 |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
베트남어 교육 |
1명 |
베트남어 교육 진행 |
|
한국어교육 |
4명 |
반 별 수업 진행 및 참여자 출결 관리 |
– |
2. 교육과정
프로그램 |
인원 |
교육기간 및 시간 |
총 교육시간 |
비고 |
우리아이 중국어 배움교실 |
1명 |
매주 토요일 10:00~12:00 |
30회기 (2시간/회) |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
우리아이 베트남어 배움교실 |
1명 |
매주 토요일 10:00~12:00 |
30회기 (2시간/회) |
|
한국어교육 |
4명 |
매주 월요일~목요일 10:00~15:00 |
반 당 60회기 (2시간/회) |
담당 반에 따라 교육 기간 및 시간 상이 |
3. 자격기준
구분 |
자격 기준 |
우리아이 중국어 배움교실 |
– 원어민 – 학사학위 이상 학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우선 – 중국어 강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우선 |
우리아이 베트남어 배움교실 |
– 원어민 – 학사학위 이상 학력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우선 – 베트남어 강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우선 |
한국어교육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4.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응시 분야에 따라 상이
나. 계약기간 : 채용 시 ~ 2023.12.31.
다. 근 무 지 : 울산중구가족센터
라. 보 수 : 사업 지침에 따름(사업 별 상이)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연락)
나. 2차 강의 시연(15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 시 강의시연 자료 센터 메일로 발송(2/09까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3. 1. 25.(수)~ 23. 2. 03.(금) 18시까지(주말 제외)
나. 원서교부 : 첨부파일 확인
다.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junggu2014@hanmail.net)
※ 메일 접수 시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마. 접 수 처 : 울산중구가족센터(중구 중앙시장길 2, 3층)
바. 문의사항 : 052-248-1103~4
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센터 양식)
나. 자기소개서(센터 양식)
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센터 양식)
라. 자격증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력 증명서 1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서류는 채용대상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 자동 삭제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마. 우리센터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합니다.
9.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