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 강사 모집 공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모집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모집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 ○명, 한국사회이해 – ○명
담당업무 강의, 평가, 출석 관리, 수강생 관리, 교육 참석 등
2. 모집전형
– 서류 전형 및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 개별 공지
3.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2. 12. 20.(화) ~ 2022. 12. 31.(토) –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hr8414@hanmail.net)
(제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지원 서류-OOO)
4. 제출서류
(*동영상 파일 이외 모든 서류는 PDF 파일 하나로 통합 제출)
※ ①~⑤는 붙임 파일에 작성
※ 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대로 첨부
※ 붙임 파일 형식 임의 변경 불가,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칸 추가 작성 가능
※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 강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강의 총 시간 기재 시 인정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 강사지원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⑥ 학력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⑦ 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⑧ 강의 교안 및 동영상 제출 (지원 분야만 작성, 2021년도 출판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사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중급1(3단계) 내용 중 1과를 선택, 문법 설명을 포함하여 50분 분량 자율작성
– 한국문화이해
: 기본 교재 내용 중 1과를 선택, 50분 분량 자율 작성
– 공통 (강의 동영상)
: 교안을 바탕으로 한 동영상 촬영 제출 (20분 분량의 수업)
: ZOOM 또는 Cisco Webex 프로그램으로 녹화, 강의자 얼굴이 보이도록 제작
5.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 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6. 기타사항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점수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2거점 063-850-6046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