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과 함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각종 행사 안내.
국립국어원이 개최한 강의에서 한국어교원 고용 편법 '고용 쪼개기' 강의한 대학 교수
국립국어원이 2024년 7월 주최한 '국내 한국어교원 배움이음터'에서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한국어교원의 계약갱신·무기직화 요구를 교묘히 회피하는 편법인 이른바 ‘고용 쪼개기’가 소개됐다.
‘변화하는 교수 환경과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기로 한 A교수는 본래 강의 주제에서 벗어나 ‘대학 한국어교원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시험을 간소화하고 채점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에 하도록 해라. 그래야 교실(근로 장소) 밖 근로가 없어진다”, “‘강사실’을 두지 말고, ‘강사 휴게실’을 둬라. 그래야 법원에서 말하는 고용, 지시 관계에서 벗어난다”, “숙제를 내주지 마라. 숙제는 내주면 강의 수반 필수 업무 시간이 늘어난다.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일이 복잡해진다. 숙제 등은 자율로 돌려라”, “회의 참석을 요구하지 말고 회의 참석 명단도 작성하지 마라. 회의도 강의 외 근로 시간으로 잡히니 회의와 행사는 가급적 말로 전달하고 참석은 자율이라고 안내해라” 등 한국어교원을 가짜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몰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한국어교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특히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매우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다.
문제점:
-
- 저임금: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 초단기 계약: 3개월 미만의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한 고용 불안
- 4대 보험 미적용: 초단기 근로자는 산재 보험 외에 다른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
- 연차, 주휴, 퇴직금 등 미보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없음
- 강의 준비 시간 미인정: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인정받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한국어교원들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만, 한국어교원들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사원문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170080#_digitalcamp#_across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