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한국어 강사 신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응시코드 직명 채용예정인원 담당예정직무 강의예정부서 A 한국어 강사 2 – 한국어 교육 강의- 어학연수생 상담 및 지도관리 국제교류본부(주간 정규반 ) B 한국어 강사 2 – 한국어 교육 강의- 외국인 학생 상담 및 지도관리 국제교류본부(야간 특강반 ) 합 계 4
□ 계약기간
응시코드 직명 계약기간 비고 A 한국어 강사 ◦ 10주 단위 학기(1년 4학기)별* 계약 체결(학기별 200시간) B 한국어 강사 ◦ 2022. 9. 26.~11. 14.(총 40시간)
* (학기별 계약) 가을학기 : 2022. 9. 1.~11. 15., 겨울학기 : 2022. 11. 21~2023. 1. 30.
※ 상기 계약기간은 한국어과정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강의 예정일
○ 응시코드 A : 2022. 9. 1.자 예정
○ 응시코드 B : 2022. 9. 26.자 예정
※ 코로나-19로 외국인 학생 미입국, 귀국 등으로 수강인원이 부족할 경우 강좌가 미개설될 시 계약변경 협의 추진 예정
□ 강의시간
○ 응시코드 A : 주 5일(월~금요일) 20시간* , 1일 4시간(09:00~13:00, 매 시간 당 10분 휴식 포함)
* 2명이 1개 반을 지도함에 따라 강사별 주당 강의시수는 다를 수 있음(합격 후 협의 예정 )
○ 응시코드 B : 주 3일(월~수요일) 6시간, 1일 2시간(18:30~20:30, 매 시간 당 10분 휴식 포함)
□ 보수(시간)
응시코드 직명 시간당 보수액 (4 대보험 미포함 ) 비고 A 한국어 강사 시간 당 28,000원 주간 정규반 B 한국어 강사 시간 당 50,000원 야간 특강반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의 직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일반임기제(전문경력관 나군):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한시임기제 9호(사서):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사학위 이상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 채용자격기준 등
○ ( 경력 ) 한국어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시험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니며 서류전형 시 점수 부여
※ 채용자격기준(채용예정 직무분야 포함) 및 우대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 ( 가산점 ) 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부여(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중복적용 불가)
구분 가산점 부여조건 비고 자격증 ◦대상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5급 이상) 소지자◦가산점 부여기준(서류전형에서만 적용)등급1급2급3급4급5급점수서류전형만점의5%가산서류전형만점의4%가산서류전형만점의3%가산서류전형만점의2%가산서류전형만점의1%가산◦인정기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대상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장애인 ◦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국가유공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가산점 부여기준: 각 시험별 만점의 5% ◦인정기준: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강의시연)
□ 1차(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2. 한국어과정 운영 계획서3. 우대요건 및 가산점: <별첨>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가산점은 전형별 적용)
□ 2차(면접 및 강의시연 평가)
○ (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정요소 ) ① 한국어 강사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평가방식 ) 대면 면접을 원칙 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변경 가능 (비대면 화상면접 시 사전 개별 통보)
○ (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단, 면접시험 만점의 60% 미만의 경우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상‘ →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순 내용 일정 비고 1 채용 모집 공고 ‘22. 8. 5.(금) ~ ‘22. 8. 12.(금) 대학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2 응시원서 접수 ‘22. 8. 5.(금) ~ ‘22. 8. 12.(금) 이메일 ․ 등기우편 ․ 방문접수 3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ʹ22. 8. 17.(수) 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4 2차(면접 및 강의시연) ʹ22. 8. 19.(금), 14:00 예정 충주캠퍼스 별도 지정장소 개별통보 5 최종 합격자 발표 ‘22. 8. 22.(월) 대학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계약서 작성 ‘22. 8. 25.(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원서교부 ) 대학홈페이지(인사안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게시
□ ( 접수기간 ) ‘22. 8. 5.( 금 ) ~ ‘22. 8. 12.( 금 ) 18:00
□ ( 접수방법 ) 이메일․등기우편․방문접수 중 택 1
ⓛ 이메일 접수(jspahk@ut.ac.kr)
– 모든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반드시 1 개의 PDF 파일 로 일괄 스캔하여 첨부
② 접수처(등기우편 및 방문)
–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동 1층 국제교류본부
□ (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단, 12:00~13:00 제외) 제출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문의전화 ) 한국교통대학교 국제교류본부(☎043-841-5813~4)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순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비고 1 응시원서【 서식 1 】 1부 공통[ 필수 ] 2 이력서【 서식 2 】 1부 공통[ 필수 ] 3 자기소개서【 서식 3 】 1부 공통[ 필수 ] 4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서식 4 】 1부 공통[ 필수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 1부 공통[ 필수 ] 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 6 】 1부 공통[ 필수 ]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식 7 】 1부 공통[ 필수 ] 8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공통[ 필수 ] 9 한국어교원자격증 사본 1부 공통[ 필수 ] 10 자격증 사본 1부 공통[ 해당자만 ] 11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통[ 필수 ]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13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해당자만 14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 합격자는 ‘22. 8. 25.까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봉인된 ’성범죄경력증명서‘을 국제교류본부로 제출해야합니다.(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대학 사업자등록증은 합격자 개인별로 배부 예정)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대체 서류 제출
※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정 불가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책), 주당 업무시간, 담당업무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근무기관에 재직 중이라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 재직증명서는 재직일부터 발급일자까지의 재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
○ 자격요건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의 경우 발급일 제한이 없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개강이 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란 채용포기, 결격사유에 따른 합격취소, 채용후보자가 개강일 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 < 별지 서식 8>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
○ (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인원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채용일정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임
○ ( 응시자 귀책사유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경우 응시자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고 상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합격취소) 시험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