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석호중학교 다문화언어강사,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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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중학교

2024학년도 석호중학교 다문화언어강사(이중언어강사 포함) 및 한국어 강사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분야

인원

근무기간

근무내용

자격요건

다문화언어강사

(러시아어)

1

2024.3.4.

~2024.12.31.

(530시간 내외 예정)

한국어수업 및 수업 협력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상담 및 통역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적응 지원

경인교대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우선순위 채용)

관련 자격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학교 근무경력자 우대

이중언어보조강사

(러시아어)

2

한국어강사

3

22024.3.4.

~2024.12.31.

(450시간 내외 예정)

한국어수업 및 수업 협력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적응 지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3급이 상)

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도 및 한국어수업 지도 경력자 우대

2. 근무 조건

가. 근로 형태: 시간제 강사(초단시간 근로자)

나. 근무 시간

1) 한국어 강사: 주 15시간 미만월(60시간 미만/ 월요일~금요일 오전 2~3시간)

2) 다문화언어 강사(이중언어보조강사 포함):

: 주 15시간 미만월(60시간 미만/ 월요일~금요일 오전 또는 오후 2~3시간)

다. 보수: 시간당 25,000원(다문화언어강사-27,000원)

※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교상황에 맞추어 정함

3.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2.8.(목) ~ 2024.2.13.(화) 15:00 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2348shms@korea.kr) 또는 방문접수 (석호중학교 3층교무실)

이메일 지원 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1개의 파일로 제출, ) 채용분야성명.hwp

토요일공휴일방문 접수 불가

다. 문의: 석호중학교 교무실(☎ 031-364-1400)

4. 전형 일정

가. 1차 합격 발표: 2024.2.13.(화), 16시 이후 1차 서류 합격자에게만 전화 통보

나. 2차 면접 전형: 2024.2.14.(수) 10:00 예정

다. 최종합격 발표: 2024.2.14.(수) 16시 이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한국어 강사: 지원사, 자기소개서, 수업 운영 계획서<양식1~3>

나. 다문화 언어강사(이중언어보조강사): 지원서, 자기소개서<양식1~2>

다. [1차 합격자 제출서류 – 면접 시 지참 제출]

① 최종학력 증명서(사본 1부),

② 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해당자만(사본 1부)

라.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유효함.)

※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반드시 포함

–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6. 기타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채용 결과는 채용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수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의 경우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 선정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가산점 부여를 할 수 있으며 해당자료는 본인이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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