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 계약직
  • 거창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2월 7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혁신지원

사업단

(Ⅰ유형)

산학협력중점교원

(비전임/팀장급)

1명

· 혁신지원사업 현장실무전문가 양성교육(항공기술교육) 전담

– 항공정비학과 항공기술 및 혁신지원 사업 관련 지원

– 현장실무전문가(항공기술교육) 양성 지원

–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사업전담팀장

(기간제노동자)

1명

· 혁신지원사업 글로컬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중국인 등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교육

–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 체결 관련 업무

–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사업전담직원

(기간제노동자)

2명

· 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관련 업무

– 혁신Ⅰ유형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

–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혁신지원

사업단

(Ⅱ유형)

사업전담직원

(기간제노동자)

1명

· 혁신Ⅱ유형(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업무 전담인력

– 혁신Ⅱ유형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 등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 임용형태: 주 5일 근무(월 ~ 금, 09:00 ~ 18:00)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2. 28.까지

 임금수준

– 산학협력중점교원: 공무원 보수규정 中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 17호봉을 최대 기준으로 함

※ 17호봉 미만인 경우 경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제노동자: 산학협력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준용

고용구분

자 격 기 준

보 수(월)

1.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3.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경상남도 생활임금액의

150% 미만

120% 이상

1. 학사학위 취득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3.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경상남도 생활임금액의

140% 미만

110% 이상

1.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이하

2.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경상남도 생활임금액의

120% 미만

100% 이상

※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액: 금2,373,404원

 기타사항 : 4대 사회보험 적용 등 대학 내규에 따름

자격기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산학협력중점교원(비전임/팀장급)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자

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산업체 경력: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1.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학사학위 이상

 항공정비사(비행기) 보유자

 항공기체분야 강의 가능자 및 교육기관 강의 경력자 우대

사업전담팀장(글로컬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교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중국어 및 한국어 회화 능통자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 자격) 중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우대사항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제출서류 ※ 추가서류 필요시 별도 통보

산학협력중점교원

1. 교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내외) 1부

3. 학위증명서 및 학위별 성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1부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 보험 납부실적 관련 증명서

(직장가입자) 1부

–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산학협력중점교원 활동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1부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기간제노동자

1. 응시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이력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내외) 1부

4. 학위별 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8. 친인척 신고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응시 우대사항(서류전형 마감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 의사상자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기 타

– 「장애인고용법」제28조의2에 의한 장애인

– 경력우대,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5%가점 적용(중복적용 제외)

 

선발방법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판단

 면접심사: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 단,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 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점수 합산에 의해 다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는 면접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2. 7.(수) ∼ 2. 13.(화)

 접수기간: 2024. 2. 7.(수) ∼ 2. 13.(화)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도착 시 접수문자 발송)

 접수장소: 본교 본관 1층 교무처 기획평가팀·혁신지원사업단

※ 주소 : (㉾50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혁신지원사업단 채용담당

면접일자 및 장소

 개별통보 예정

To apply for this job please visit www.g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