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정초등학교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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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초등학교

평택 원정초등학교 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1. 채용 내용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운영시간 (선택)

강사비

자격요건

한국어

강사

(러시아어)

2명

가. 본교 러시아어권 다문화학생 한국어 지도 및 생활 지도

나. 러시아어권 학생-학부모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지원

다. 가정통신문, 시험지, 학습 등 러시아어 번역 업무 등

라.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마. 교재 연구 및 학습 자료 개발

<월, 화, 목, 금>

9:00~11:10

(3차시, 시간 조정)

<수>

9:00~10:30

(2차시, 시간 조정)

시간당

25,000원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러시아어가 가능하고 한국어 지도에 능력이 있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경인교대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러시아어가 가능하고 한국어 교육 자격 소지자

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러시아-한국어 지도에 능력이 있는 자

다문화 한국어 교실 및 한국어 지도 경력이 있는 자

2. 모집 부서(인원) 및 채용 기간

가. 모집부서(인원): 한국어 강사(러시아어) (2명)

나. 채용기간: 2024. 3. 1.∼2025. 1월 중 10개월, 주 60시간 미만, 연간 600시간 이내

3. 신분, 운영일시 및 강사비

가. 신분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강사”

나. 운영일시

(매주 월, 화, 목, 금) 9:00~11:10 (3차시, 시간 조정 가능)

(수요일) 9:00~10:30 (2차시, 시간 조정 가능)

*운영 시간, 요일 및 일자는 채용 기간 내 추후 변동 가능

다. 수강료: 25,000원 / 40분 기준(1시간 기준)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은 학교, 본인 부담금은 시간강사료에 포함,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음)

라. 근무지역: 원정초등학교 모듈러관 각 교실 및 학습보조실

(근무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산하 타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음)

4. 지원 조건

가. 필수조건

1)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고 업무 수행 가능한 자

2) 러시아 어가 가능하고 한국어 지도에 능력이 있는 자

3) 근무 기간 동안 경기도 교육청 산하 타학교에서 겸직 겸업 등 근무하지 않는 자

나. 선택조건 (다음의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

1) 경인교대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2) 러시아어가 가능하고 한국어 교육 자격 소지자

3) 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러시아-한국어 지도에 능력이 있는 자

4) 다문화 한국어 교실 및 한국어 지도 경력이 있는 자

* 알림: 경인교대 다문화 언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를 1순위로 선발하나, 대상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외국어 능력 관련 자격보유자(유경험자) 등의 자격요건을 학교장 판단하에 채용 가능

5. 원서 접수

가. 서류 접수: 2024. 2. 16.(금) 14:00 ∼ 2024. 2. 23.(금) 14:00 까지 접수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기간 연장)

나. 접수 장소: 원정초등학교 2층 교무실 또는 이메일 접수(choshe@naver.com)

다. 문의 전화: (031) 681-2844

6. 전형일시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 심사: 2024. 2. 23.(금) 17:00까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면접 심사: 2024. 2. 26.(월) 11:00까지 본교 3층 학습보조실

다. 합격자 발표: 2024. 2. 27.(화) 14:00 개별 유선 통보

7.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1), 수업설계서(붙임 3)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 2)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 다문화언어강사 수료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나. 1차 서류 전형 통과 후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한국국적 소지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외국국적 소지자)

○ 여권(비자 F-2, F-5) 사본 1부 (외국국적 소지자)

다.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추후 안내)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함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마. 지원서 허위기재 및 타 기관에서 징계ㆍ 퇴직된 사실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함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가산점 부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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