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2022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학습보조강사 및 정서지원보조강사 모집 공고
2022학년도 표선초등학교 학습보조강사 및 정서지원보조강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대상 및 업무내용 |
활동시간 |
활동비 |
학습 보조강사 |
1명 |
◾대상: 5학년 ◾정규 수업시 담임교사 보조활동 및 개인별 수업 지도 ◾개인 한글지도 ◾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지원 활동 |
◾주 14시간 근무 ◾활동시간 – 매주 월~금요일(09:00~13:00)중에 학교와 강사 협의하에 시간 결정 ◾학교 교육과정 일정에 의해 시 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시간당 20,000원 (6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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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보조강사 |
1명 |
◾대상: 3학년 ◾정규수업시 학생 심리정서‧학습활동 지원 ◾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지원 활동 |
◾주 14시간 근무 ◾활동시간 – 매주 월~금요일(09:00~13:00)중에 학교와 강사 협의하에 시간 결정 ◾학교 교육과정 일정에 의해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시간당 25,000원 (6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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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2022. 10. 4.(화) ~ 2022. 12. 30.(금)까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코로나19 대응에 의한 원격수업 기간, 학교 교육과정 일정에 의해 시간 변동 있을 수 있음.
※고용형태: 계약직(무기계약대상 아님)
3.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9. 22(목) ~ 9. 28.(수) 오후 16:00까지
– 토, 일요일 및 근무시간(08:30~16:30) 외 접수 불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표선초 교육복지실(1층 동쪽)
다.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4. 지원 조건
초등학생의 학습 보조 활동에 적합한 자
가. 응시연령: 만 60세 이하
나. 우대조건: 수업 및 학습 활동 경력자로 초등학생의 심리정서‧학습보조 활동자,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각 모집분야 세부기준은 아래 심사기준 참고 바람
다. 지원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 강사 자격에서 제외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④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
⑤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⑥ 겸직을 금지하거나 이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직위에 있는 자
(교육공무직, 교육청 산하기관에 근로계약을 맺은 자 등)
⑦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서식 1], [서식 2]
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등(초)본(확인 후 반환)
※채용 합격자 제출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서식 3]
–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서식 4]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 2022. 3. 1. 이후)
– 보안 서약서(학교에서 준비)
– 통장사본
6. 선정 방법
본교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가.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2. 9. 29.(목) 10:00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및 장소: 2022. 9. 29.(목) 14:30 본교 교무실
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2. 9. 30.(금) 13:00 개별 유선 통보
라. 1차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함. 1차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단 된 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일한 경우, 2차 면접심사 생략 가능함.
마. 면접심사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자격 요건 및 심사 기준
1) 자격 기준
▪ 초등학생 학습보조 관련 지도 경력이 있는 자(우대)
▪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로 성실히 근무할 자
▪ 직무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2) 강사 심사기준
평가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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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심사 |
1. 강사자격 |
∎교육 관련 전공 이수 또는 관련 자격증 유: 20점 ∎교육 관련 전공 미이수 또는 관련 자격증 무: 15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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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지도 경력 |
∎학생 지도 및 학습 관련 분야 지도 경력 – 초등학생 지도 및 학습 관련 분야 경력 유: 20 – 초등학생 지도 및 학습 관련 분야 경력 무: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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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합성 |
∎자기소개서 평가 (10~20점) – 생활태도와 열정 –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사명감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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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심사 |
학습보조강사 (한국어, 베트남어 이중언어사용자) |
4. 학생지도능력 |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지도 사례 및 지도 능력 |
20 |
5.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지도 능력 |
∎수업 및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학생 관리(학습, 돌발행동 시 대처능력) 및 생활지도 능력 ∎담임교사와 상호 협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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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보조강사 |
4. 학생지도능력 |
▪ 정서위기학생 지도 사례 및 지도 능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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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지도 능력 |
▪ 정서위기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 학생관리(학습, 돌발행동 시 대처능력) 및 생활지도 능력 ▪ 담임교사와 상호 협력 |
20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강사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787-1011(내선 700번)) 교육복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합격자 선정 및 발표
가. 최종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서류심사(60점)와 면접심사(40점)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서류 심사 동점자 우선순위
– 1순위: 지도경력 고득점자 / 2순위: 강사 자격 고득점자 / 3순위: 자격증소지 고득점자
2) 총점 동점자 우선순위: 면접점수(태도, 지도능력, 학생관리 순) 고득점자
다. 합격자 발표 및 계약: 2022. 9. 30.(금) 13:00 개별 통보 후 학교장과 계약함.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 통지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선정한다.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한 자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 본인의 포기의사를 밝힌 후 차순위자로 선정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직접 방문 반환 요청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후 자체 폐기함.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가 요청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요청이 없을 시 60일 이후 파기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개인정보보호법 21조 및 시행령 16조)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체검사나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교육복지프로그램 강사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함.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의함.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