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와 한국어교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과와 한국어교원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용, 영주용 종합평가에 대한 고찰

이전 포스팅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의와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저희 한국어 교원이 맡은 중요한 일들과 고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충 중 하나였던 종합평가에 대한 고찰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종합평가란 무엇인가

사회통함프로그램 종합평가

종합평가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4단계까지 진행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 이후 과정인 “한국사회의 이해”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5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는 평가에 합격해야만 통과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영주 혹은 귀화입니다. 그럼 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의 종류

일반 귀화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귀화는 필기 면제”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종합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시험 신청자

이전 글에도 설명했듯이 수만명이 신청하지만 매시험 마다 적은 수의 인원만 응시가능하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종합평가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모의고사
국민일보

작년말 국민일보 인턴 기자 5명이 귀화 시험을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기자들이 틀린 시험 문제와 함께 출제된 문제 중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평가 정책과 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문제

먼저 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인이라도 관심이 없다면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기자들도 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답인지 아시겠나요?

두 문제의 답은 모두 1번입니다. 여러분 두 문제 다 맞추셨나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저는 회의적입니다. 정책에 따라 제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지리

역사와 지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도 평소 상식 공부를 충분히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 문제의 답을 아시겠나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시단위가 아니라 도단위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역사나 지리에 대한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평가에 출제하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한국 문화 및 사회 문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문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출제된 문제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위 문제입니다. 국민일보 인턴기자들도 해당 문제들에 대해 지문의 내용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위 문제 14번의 답은 1번,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14번과 23번의 경우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현실과는 사뭇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인 중 몇명이 위 문제속 한국의 회식 문화나 직장생활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면접)

종합평가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구술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종합평가 구술시험은 10분에 걸쳐 진행됩니다.

최근 구술시험에는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의견’,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미운 정 고운 정에 대한 의견’, ‘지붕의 재료에 따른 한옥의 종류에 대한 설명’ 등을 물어봤습니다.

구술 시험, 즉 말하기 평가의 채점은 채점자 경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은 틀리지만 한국말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구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평가의 구술시험은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한국어로 말하는 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질문들이 한국에서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저런 질문보다는 좀 더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귀화자의 실제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글맺음

오늘은 여러분과 함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종합평가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저는 졸업 논문으로 EPS-TOPIK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해당 시험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험도 문제지만 전체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제고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평가와 한국어교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교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사회통합프로그램 간단 정의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이루면서 이문화를 배척하기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하여 법무부를 필두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중입니다. 한국어 교원은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에 채용되어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정의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가 정의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위와 같습니다. 저 자세히 알아 보실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의 주류문화인 한국문화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등 여러 장기 체류 비자 취득을 위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 통과가 필수입니다.

이때 주류문화란 문화의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하등하다는 개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

그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봐주세요.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사전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단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각 단계 사이에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전평가 점수 3점 미만 3~20점 21점~40점 41점~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런데 한번 배정되고 나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재수강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단계 평가는 60점 이상이여야 통과지만 불합격할 경우 재수강을 하면 40점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시험은 영주나 귀화용 시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앞 단계인 1~4단계도 요즘 다른 비자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비자인 E-9으로 입국한 사람이 후에 취업비자 E-7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현재는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부터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 응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관련 기관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5단계 종합평가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 자체가 지옥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시험

상단의 표는 1차 종합평가와 가장 최근에 실시된 5차 종합평가 응시가능인원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숫자를 보시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데요. 한번에 신청할 때 수만 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응시 당일에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대기자가 수천에서 수만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치 유명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거나 대학교 수강신청을 하듯이 정말 인터넷이 빠르고 손이 빨라야 가능합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에서 장기체를 원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뜻인데요, 한번에 모두가 다 시험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속도와 빠른 클릭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더 제시하여 응시 가능한 인원 자체를 줄이거나 사전 신청제를 통해 대기 순번을 주는 등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원

이때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교원은 1~4단계까지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5단계에 해당하는 문화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한국어 교원들의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언급해보고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굳이 평가에 합격하지 않아도 재수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2. 학생들의 결석이 잦다(그 이유: 학생들이 속한 사업장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 고된 근무 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부담, 무료로 제공되는 수업이라 동기부족 등)

  3. 5단계에 해당하는 종합평가의 문제에 대한 고찰

다음 글에서는 종합평가의 문제에 대한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고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를 많이 판매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관련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시험 문제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다문화가족 정의 다문화사회 및 가정 포함

대한민국에서의 다문화가족 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알아보자

다문화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다문화가족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두산백과

따라서, 국적이 같아도 인종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다면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다문화관련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문화”가 포괄하는 의미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실 섬사람과 육지사람이 결혼해도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면 보통 다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재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의을 내리고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의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 1항에 속하는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호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비자)의 가정
  •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가정

여기서 제2조 나)에서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끼리 결혼한 가정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결혼이민자가 속한 가정 혹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국적취득자가 속한 가정이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무직자로도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모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결혼한 한국인과 사는 것을 목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직자인 상태에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 귀화한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종류

다문화가족은 그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국제결혼가정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형성한 가족으로 국내에 이주한 가정

기타 이주민가정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위 표를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외국인근로자 가정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귀화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으로 이민을 온 사람도 아닙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법적으로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학생비자에서 결혼이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위 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형성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경우외국인 근로자 끼리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근로자의 가정은 왜 다문화가족으로 구분될까요?

다문화가정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에 나와있듯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경우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본인이 원해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서도 이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다문화사회
한국에는 제조업, 생산업, 어업, 농업 등 일손이 부족한 사업군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필요에의해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와있습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외국인을 고용하여 또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미 숙달된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일해주기를 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되도록 오래 일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지낼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저희 한국어 선생님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마무리

지역별 국제결혼 비율
지역별 국제결혼 비율

코로나로 주춤했지만 전국적으로 국제결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으며 초등교육부터 시작하여 학교 교육은 물론 텔레비전을 틀어도 귀화한 외국인이나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제 피부색이나 생김새만으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가늠해보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글: 한국어교육과 다문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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