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Dec 23, 2022

한국어강사 채용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명 모집

1-1. 담당교과목 및 특정조건

대학 학과(전공) 인원 2023-1학기 담당교과목(시간)_학년 임용특이사항

융합전공 미래인문학융합학부 1 무역한국(3시간)_3학년

*2023-2학기 담당교과목은 미정임.

※ 담당교과목명은 달라질 수 있음

 

1-2. 담당교과목 및 특정조건

대학 학과(전공) 인원 2023-1학기 담당교과목(시간)_학년 임용특이사항

융합전공 미래인문학융합학부 1 한국어음운의이해(3시간)_2학년

*2023-2학기 담당교과목은 미정임.

※ 담당교과목명은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가 확정된 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23년 2월까지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다만, 교과목의 특성 및 모집분야 성격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 특정조건이 제시된 강좌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

3. 심사기준

– 1단계 기초심사: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 여부

– 1단계 전공심사: 지원자의 전공분야 관련 강의실적 및 잠재역량, 채용분야의 특성과 관련된 역량 등

– 2단계 면접심사: 전공심사 결과,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

※ 기초 및 전공심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학문후속세대, BK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제출서류: 이력서(CV, 자유양식)

※ 필수항목 – 기본 인적사항, 최종학력사항, 경력사항(교육 및 연구경력 위주로 작성) 포함

※ 2022-1학기 수업진행가능 요일정보 기재요청

※ BK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 및 기관을 작성하여야 함 (채용시 가산점 부여)

※ 이력사항에 포함된 학력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는 임용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제출 받음

나. 유의사항

1) 이력서 내에 성별, 연령, 사진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경력사항은 강의경력 및 상시 근무경력(정기급여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대상경력)에 한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를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확인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는 증명서 상에 기재된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

4) 이력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채용공고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 하나의 파일만 가능, 여러 파일형식인 경우 PDF파일로 통합

5. 지원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한 강좌의 주당 수업시수 총합은 학기별로 6시간 이내이어야 함

나. 학문후속세대, BK사업 참여이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니 관련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본교 서울/ERICA 캠퍼스 간 교차지원을 할 수 없음

(다만, 캠퍼스내 교차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합격한 경우 한 곳을 제외하고 임용을 포기하여야 함)

라. 추가선발 원칙: 최초합격을 통보한 강사가 서면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추가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임용의 우선권을 부여함

마. 심사결과에 따른 임용계약 체결 원칙

바. 면직사유

①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②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

1) 교육과정 개편

– 해당 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2)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임교원을 채용한 때

–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또는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을

이유로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3)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 재임용 관련 원칙

1)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의 사유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하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하지 않고 계약종료일에 면직됨]

–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직위해제, 퇴직, 사망, 연구년을

이유로 임용된 후 해당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 보직발령을 이유로 임용된 후 해당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

–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재임용 절차는 신규임용 시점부터 3년간만 보장됨

3) 재임용 심사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임용계약에 따름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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