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 및 승급 방법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취득 후 어떻게 승급할 수 있을까?
전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끝날 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요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 방법과 승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통해 국립국어원이 발행합니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자격증에서 1급을 바로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3급이나 2급을 취득하시고 강의 경력과 실제 강의 시간을 통해 승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급수별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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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하여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5개 영역의 필수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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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영역별 필수이수기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영역별 과목과 필수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석·박사 학위 |
|
전공 |
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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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급 |
2급 |
|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최소한의 체계가 있는 대학교라면 학생들에게 교원자격증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과 5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입맛에 맞게 골라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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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육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하여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5개 영역의 필수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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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하여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5개 영역의 필수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급은 반드시 학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위과정, 양성과정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필수!
학위과정, 양성과정 모두 과정이 끝난 후에는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심사신청서, 성적증명서(학위과정), 졸업증명서(학위과정), 이수증명서(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양성과정)을 자신의 자격에 맞게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승급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에서 1급으로 바로 승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급에서 2급으로 그리고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3급 취득 방법이 학위과정과 양성과정 두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3급을 취득하였는 지에 따라 2급 승급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급종 |
2급 |
자격 취득 후 한국어 교육경력 5년 강의 시수 2,000 시간 이상 |
1급 |
3급 (학위과정) |
자격 취득 후 한국어 교육경력 3년 강의 시수 1,200 시간 이상 |
2급 |
3급 (양성과정) |
자격 취득 후 한국어 교육경력 5년 강의 시수 2,000 시간 이상 |
2급 |
따라서 양성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하시면 1급으로 승급하기 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양성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을 취득하시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위과정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과 더 비싼 학비가 필요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사는 국제경영학이었으나 바로 한국어교원 2급 취득을 하고 한국어교원으로 끝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석사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사 수업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무리
다음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과 3급을 취득하신 후에 승급 기준에 따라 승급심사를 신청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