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전담인력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2월 7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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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소속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혁신지원 사업단 (Ⅰ유형) |
산학협력중점교원 (비전임/팀장급) |
1명 |
· 혁신지원사업 현장실무전문가 양성교육(항공기술교육) 전담 – 항공정비학과 항공기술 및 혁신지원 사업 관련 지원 – 현장실무전문가(항공기술교육) 양성 지원 –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
사업전담팀장 (기간제노동자) |
1명 |
· 혁신지원사업 글로컬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중국인 등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교육 –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협력 체결 관련 업무 –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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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담직원 (기간제노동자) |
2명 |
· 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 관련 업무 – 혁신Ⅰ유형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 – 기타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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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 사업단 (Ⅱ유형) |
사업전담직원 (기간제노동자) |
1명 |
· 혁신Ⅱ유형(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업무 전담인력 – 혁신Ⅱ유형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업무 등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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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
임용형태: 주 5일 근무(월 ~ 금, 09:00 ~ 18:00)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2. 28.까지
임금수준
– 산학협력중점교원: 공무원 보수규정 中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 17호봉을 최대 기준으로 함
※ 17호봉 미만인 경우 경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제노동자: 산학협력단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준용
고용구분 |
자 격 기 준 |
보 수(월) |
가 |
1.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3.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경상남도 생활임금액의 150% 미만 120% 이상 |
나 |
1. 학사학위 취득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3.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경상남도 생활임금액의 140% 미만 110% 이상 |
다 |
1.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이하 2.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경상남도 생활임금액의 120% 미만 100% 이상 |
※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액: 금2,373,404원
기타사항 : 4대 사회보험 적용 등 대학 내규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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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산학협력중점교원(비전임/팀장급)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자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산업체 경력: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1.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학사학위 이상
항공정비사(비행기) 보유자
항공기체분야 강의 가능자 및 교육기관 강의 경력자 우대
사업전담팀장(글로컬 역량강화 사업 추진)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교육 관련 업무 유경험자
중국어 및 한국어 회화 능통자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 자격) 중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우대사항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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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추가서류 필요시 별도 통보 |
산학협력중점교원
1. 교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내외) 1부
3. 학위증명서 및 학위별 성적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1부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 보험 납부실적 관련 증명서
(직장가입자) 1부
–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경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6. 산학협력중점교원 활동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1부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기간제노동자
1. 응시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2. 이력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3.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 내외) 1부
4. 학위별 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7.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8. 친인척 신고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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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우대사항(서류전형 마감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의사상자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기 타
– 「장애인고용법」제28조의2에 의한 장애인
– 경력우대,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 5%가점 적용(중복적용 제외)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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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판단
면접심사: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 단,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합격자 결정: 면접심사 점수 합산에 의해 다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는 면접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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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2. 7.(수) ∼ 2. 13.(화)
접수기간: 2024. 2. 7.(수) ∼ 2. 13.(화)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도착 시 접수문자 발송)
접수장소: 본교 본관 1층 교무처 기획평가팀·혁신지원사업단
※ 주소 : (㉾50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혁신지원사업단 채용담당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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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자 및 장소 |
개별통보 예정
To apply for this job please visit www.g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