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2024년 국립국제교육원 한시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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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분야 |
한시임기제 6호
(주 35시간 근무) |
1명 | 채용일 ∼`24.12.31. | 한국어능력시험센터
(경기도 성남시) |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분야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채점본부 운영
◦ 말하기 평가 채점자 양성 워크숍 운영 ◦ TOPIK 인력풀 관리 체계 구축 주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은행 운영 지원 ◦ 한국어능력시험 정책연구 지원 등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4053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910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076호) 제17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5호)
◦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10조(정원) 및 제15조(임용시험)
가. 공통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
◦ 아래 필수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채용구분 | 응시자격 요건 |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분야
한시임기제 6호 (주 35시간 근무) |
필수
요건 |
학위 | 1.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 ◦필수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필수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실무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 경력 ※ 정부기관, 공공기관* 의 기관장급 상훈에 한하며,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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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위: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 국문)학, 언어평가 등 직무 관련 학과 및 전공
※관련경력: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고등교육기관·민간기관 등에서 한국어교육, 한국어 사용 능력 평가, 문제은행 기획·운영 등 관련 업무 |
◦ 필수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필수요건으로서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 2. 23. 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요건: 학위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당 근무시간 명기)
※ 시간제 근무: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4.2.13.)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필수요건을 초과한 학위 및 경력의 의미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분야: 행정주사(한시임기제) | |
학위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예시1)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예시2) |
(예시1) 한국어교육학 학사, 한국어교육학(관련분야) 석사 보유자가 응시요건으로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경우 ⇒ 응시요건으로 한국어교육학 학사가 활용되었으므로, 한국어교육학(관련분야) 석사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
(예시2) 관련분야(시험 운영 업무) 경력 6년(2013. 1. 1.~2018. 12. 31.) / 관련분야 학사취득일: 2014. 1. 1.(관련분야 석사학위 없음)인 자가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 관련분야 경력 중 학사 취득 후 1년 요건을 충족한 이후 경력(2015. 1. 1.~2018. 12. 31.)인 4년만 우대요건으로 인정
가.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0의2에서 정한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 6호 주 35시간 근무 시 2,157,480원)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일부 수당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단,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입할 수 없음
나. 근무시간 : 주 35시간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합격)
【서류전형 기준】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나. 시험 일정
구분 | 재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분야 | ’24.2.1.(목)
~’24.2.13.(화) |
’24.2.1.(목)
~’24.2.13.(화) |
’24.2.19.(월)
(예정) |
’24.2.23.(금)
(예정) |
‘24.3.6.(수) (추후공지) |
◦ 서류전형(최종면접) 합격자 발표는 국립국제교육원 및 나라일터 누리집에 공고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위의 일정은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2024.2.1.(목) ~ 2024.2.13.(화)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나. 접 수 처: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운영지원팀) 채용담당자
※ 주소: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택배 및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하며,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2-3668-1317)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제출서류 목록 | 제출
구분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응시원서 1부 | 필수 | •[별지 1호 서식] 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7,000원(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첨부) – ‘우체국’(직접방문) 또는 ‘전자수입인지.kr’(인터넷)에서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이력서 등 1부 | 필수 | •[별지 3호 서식]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자기소개서 1부 | 필수 | •[별지 4호 서식] •A4용지 2매 이내 |
4.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 •[별지 5호 서식]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
6.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학위증빙자료 사본 1부 | 필수/
해당자 |
•학위증 학위(필수 또는 우대, 전공분야 표시) 각 1부
•석·박사 학위논문요약서(해당자만 작성) 1부 [별지서식 제9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7.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필수/
해당자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 [별지 8호 서식] 활용 가능 ※증명서류 미제출 및 필수 내용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폐업회사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①,②,③,④ 모두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별도 유효기간이 있거나 갱신을 요하는 증빙자료일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단,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임)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8.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해당자 | •연구논문*, 정책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10, 11호]
– 연구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표지 및 제목, 저자(연구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각 1부 *한국연구재단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19. 1. 1. 이후)]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보고서[최근 5년 이내(’19. 1. 1. 이후)]에 한함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직무 관련 분야로 수여받은 표창(상훈) 사본 각 1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 수상)에 한정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각 실적은 최근 5년 이내(’19. 1. 1. 이후) 실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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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 •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
10.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필수 | • [별지 6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
11.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필수 | • [별지 7호 서식] 자필 서명 필수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빙자료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2-3668-1354)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출한 정부수입인지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학위 관련 사항 : 한국어능력시험센터(☎ 02-3668-1354)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운영지원팀(☎ 02-3668-1317)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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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pply for this job please visit www.niie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