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감초등학교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채용(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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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감초등학교

서감초등학교 한국어학급 강사(한국어) 채용(모집) 공고

2024학년도 서감초등학교 한국어학급 강사(한국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학 교 명 (주소) : 서감초등학교 (우편번호 4698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64)

2. 채용 내용

가. 모집 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비고

한국어학급

한국어프로그램 강사

1명

2024. 3. 11.(월) ~ 2024. 12. 26.(목)

(방학 기간 제외. 단,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 전형 및 면접

나. 근로조건 및 보수

구분

고용형태

비고

근로조건

․ 주 8시간(주 4회, 매 2시간),

․ 월~목, 저학년반(12:50~13:30, 40분),

고학년반(13:40~14:30, 50분)

․ 학교 일과운영에 따라 운영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요일과 시간, 횟수 등은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공휴일, 휴업일, 체험학습일 등으로 수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강사료를 지불하지 않음

월보수액

․ 월 약 960,000원

(8시간*30,000원*4주 기준)

․ 수업 시수대로 강사비가 산정되므로 월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업무

․ 한국어학급 학생의 방과후 한국어수업

(한글지도 포함)

․ 수업 내용이나 교수법에 대해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와 협의 및 컨설팅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함

근무장소

․ 서감초등학교 한국어학급

․ 학교 상황에 따라 수업 장소 변동 가능

다. 응시 자격 및 요건

1) 한국어교원 자격증(1, 2, 3급)을 보유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직무 수행의 결격 사유와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4) 복무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우리나라 문화 및 생활을 잘 지도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자

라. 모집 세부 사항

일정

비고

공고 기간

2024. 2. 15.(목) ~ 2024. 2. 26.(월)

․ 서감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

․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서류 접수

2024. 2. 19.(월), 09:00 ~

2024. 2. 26.(월), 16:00

-현장 또는 우편 접수

※[서식1~4]제출

․ 접수처: 서감초등학교 교무실

우편접수 시 2024년 2월 27일(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봉투에 ‘서감초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신청 공모’ 명시

1차 심사

(서류전형)

2024. 2. 29.(목)

․ 심사 후 2차 심사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

2차 심사

(면접)

2024. 3. 5.(화) 15:00 ~

(장소: 2층 과학실)

1차 심사에 통과된 자에 한함

․ 자세한 일정은 개별 연락함

․ 면접 심사에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심사결과

발표

2024. 3. 7.(목) 15:00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가. 서류심사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사진 첨부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2) 수업 교수-학습계획안 1부(2페이지 이내)

3)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4) 관련 자격증(한국어교원 자격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나.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채용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1부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제 3자 정보제공 동의 포함) 1부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채용여부 확정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함

나.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함

라. 합격 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마. 공고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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