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 남해대학교 2024학년도 초빙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 공고
2024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핵심역량기반 ‧ 현장기반 ‧ 지역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전임교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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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 초빙교원 : 10명(혁신 6, HiVE 3, 대학 1)
소 속 학 과 |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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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학원 |
국어 |
1명 |
강의(외국인유학생 한국어 및 교양), 대외 홍보 관련 업무 |
대학회계 |
채용기간 : 2024. 3. 1. ~ 2025. 2. 2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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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가. 초빙교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기본요건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3조(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남도립남해대학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3조(임용자격) > ①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당해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② 초빙교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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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
대학졸업자, 동등합격자 |
전문대학졸업자, 동등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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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 연 수 |
계 |
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 연 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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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빙 교 수 |
4 |
6 |
10 |
5 |
8 |
13 |
초 빙 부 교 수 |
3 |
4 |
7 |
4 |
6 |
10 |
초 빙 조 교 수 |
2 |
2 |
4 |
3 |
4 |
7 |
비 고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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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거주지‧연령․성별 제한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0.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응시 자격요건
초빙교원
소 속 학 과 |
채 용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국제어학원 |
국어 |
• (필수) 초빙교원 임용자격 요건 충족자 • (우대) 한국어 교육 및 직업기초 교양과목 강의 가능자 • (우대) 홍보관련 업무 경력 3년이상 경력자 |
나. 산학협력중점교수
기본요건
가.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제3조(임용자격) > ①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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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연구·교육 경력
직명 |
대학 졸업자, 동등 자격자 |
전문대학 졸업자, 동등 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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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 연 수 |
계 |
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 연 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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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수 |
4 |
6 |
10 |
5 |
8 |
13 |
비 고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될 수 있다. |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거주지‧연령․성별 제한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0.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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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가. 임용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1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졸업․학위증명서 1부
라. 학위별 성적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1부
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 납부실적 관련 증명서 1부
사. 교육 및 연구계획서(입시 및 취업 포함) 1부
기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가. 연구실적 목록(본 대학 소정양식) 1부
나. 학위논문(석사 이상)과 최근 5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
(특허 포함) 각 1부
다. 전공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라. 공인 어학 성적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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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50%)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서류의 일치성, 경력·전공 합치 여부 확인
2차 시험 : 면접시험(50%)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채용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창의성, 봉사성, 학생
지도능력, 인품·건강, 대학발전기여도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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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가. 접수기간 : ’24. 1. 23.(화) ~ 2. 6.(화)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다. 접 수 처 : 대학본부 1층 교무처, 전자우편(delightday@namhae.ac.kr)
라. 주 소 : (52422)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길 30 경남도립남해대학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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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가. 심사일자 : ’24. 2. 7.(수)
나. 심사기준 : 응시자격 기준 충족, 제출서류 심사
다. 합격자발표 : ’24. 2. 8.(목) ※개별통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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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가. 면접일자 : ’24. 2. 14.(수)
나. 심사기준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성, 창의성, 봉사성, 학생지도능력, 인품․건강, 대학발전기여도 등
다. 인사위원회 심사 : ’24. 2. 19.(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4. 2. 20.(화) ※ 대학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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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