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계명문화대학교 2024학년도 3월 강사 신규 채용 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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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학과(부)별 강사 신규채용 분야’ 문서 참조
※ ‘채용분야’는 ‘교과목명’으로 갈음함
2. 지원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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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창학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인재로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3.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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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사 신규임용 지원서(온라인 지원 페이지에서 출력)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지원 페이지에서 출력) 1부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온라인 지원 페이지에서 출력) 1부
라. 학위별(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각 1부
마. 산업체 경력 증명서(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 경력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재직증명서 각 1부.
바. 강의경력 증명서(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경력) 각 1부
사. 각종 실적 증명
1) 연구실적물(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 등) 각 1부
가) 별쇄본 제출 가능함
나) 게재지, 게재일자, 페이지, 발표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저서의 경우 출판년월일, 저자 수 및 ISBN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출
2) 각종 특허증, 자격증 사본 각 1부
3) 각종 수상 실적 각 1부
4) 전시・공연・발표 실적 각 1부
5) 포트폴리오 등 각 1부
※ 학술지 게재 논문, 저서, 전시・공연・발표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물만 인정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원본을 지참하여 대학 담당자의 대조 확인 후 복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학력, 경력, 자격증 등)는 반드시 번역물 공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 후 외국박사학위 종합시스템 (dr.nrf.re.kr)에서 신고확인 및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2023. 1. 1. 변경) |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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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4. 1. 10.(수) ~ 1. 16.(화), 오후 4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해당 학과(부)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인정)
다. 접수처 및 문의처
(우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이하 학과(부)별 상세주소]
5. 임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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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대학 강사로 임용 (계약기간 1년 : 2024. 3. 1. ~ 2025. 2. 28.)
나.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우리대학교 「강사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의함
다. 강의배정시간은 임용 확정 후 해당 학과(부)와 협의하여 결정함
라. 강사가 실제 담당할 교과목 및 시수는 강의개설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반 혹은 폐강 등으로 강의가 추가 배정되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마. 보수 : 우리대학교 강의료 지급 기준에 의함(학기 중 15주 및 방학 중 2주에 대해 지급)
6. 심사절차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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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내규’에 의함>
단계 |
심사구분 |
심사내용 |
1단계 |
기초자격 심사 |
– 지원자의 강사 자격요건(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 충족여부 등 |
2단계 |
전공 역량 심사 |
– 임용 분야와의 학위수준 및 전공일치도, 연구내용 및 실적, 산업체 및 강의 경력 등 |
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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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채용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채용 분야에 복수지원은 불가능함
다.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변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제외 또는 임용결정을 취소함
라. 제출된 서류의 착오기재,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다만, 연구실적물은 2024년 3월 30일 이내 요청 시 반환함)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강사 관련 규정에 따름
※ 신규 임용 강사의 강사료는 국고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