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1. 채용학과(분야) 및 자격요건
– 전체 채용 모집단위 중 한 개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가능(중복 지원 불가)
– 실제 담당 교과목은 강의개설 여건, 폐강 및 교과과정 개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학과명 |
인원 |
채용분야 |
자격요건 등 |
비고 |
|
교육 중점 |
미래교양대학 |
1 |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어 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채용 분야 교육경력 5년 이상 |
|
2. 전형방법
가. 일반전임교원, 교육중점교원
1) 지원자격
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2) 제출서류
※ 시스템 업로드: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확인
가) 교원임용지원서 1부(시스템 작성)
나) 자기소개서 1부(시스템 작성)
다)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대학 학위자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 첨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서 접수증 사본 제출
라) 자격ㆍ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상근직 및 비상근직) 각 1부
※ 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마) 국내ㆍ외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해당 학술지 등재목록 출력), 전공분야 저서 등 연구실적물 각 1부
※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바) 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 각 1부 ※ 엑셀자료 E-mail 제출((insa3683@kdu.ac.kr)
사) 외국인등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아) 최종학위논문 1부
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연구실적물 제출 시 유의사항 |
나. 산학협력중점교원
1) 지원자격
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다) 채용분야 관련 산업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산업체 인정기준은 아래표 참조)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관한 조항 준용
<산업체 경력 완화 기준> |
2) 제출서류 ※ 시스템 업로드: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확인
가) 교원임용지원서 1부(시스템 작성)
나) 자기소개서 1부(시스템 작성)
다) 산․학․연 협력실적 목록 1부
라)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1부
마)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외국대학 학위자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 첨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서 접수증 사본 제출
바) 자격ㆍ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상근직 및 비상근직) 각 1부
※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사)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서류 접수기간: 2024.01.17.(수) ~ 1.31.(수) 15:00까지
나. 접수방법: 우리대학 교수 채용 시스템[on-line 제출]
[https://trecruit.jinhakapply.com/ 권장 웹브라우저: Chrom / 1인 1개 분야만 지원 가능]
다. 문의: 교무과 043-879-3683 / Faculty Recuitment Manager: 043-880-3263
4. 심사 일정 및 기준
구분 |
심사 |
대상 |
심사일정(예정) |
1차 심사 |
전공적부심사, 연구실적 심사, 학력 및 경력심사 |
지원자 전체 |
2024. 2. 2.(금) |
2차 심사 |
1차 면접, 강의평가 |
1차 합격자 |
2024. 2. 7.(수) |
3차 심사 |
학생지도능력, 연구자세, 교육관등 심사 |
2차 합격자 |
2024. 2.14.(수) |
※ 심사일정은 우리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자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일: 2024년 3월 1일
나.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채용분야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당해 지원자의 지원을 모두 무효로 처리함
라. 미비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가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임용을 취소함
바.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본인이 기명ㆍ날인)을 첨부하여야 함
사. 심사결과는 각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단계별로 개별 통지함
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2항을 준용,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2/3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학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자. 급여는 연봉제로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관련 규정에 따름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학처(043-879-3547)로 문의 바람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