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외국인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실 외부강사 모집공고
본교 외국인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할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관심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 기간 및 근무 조건
가. 기간 : 2022년 9월 19일 ~ 2023년 1월(총 120시간)
나. 강사료 : 시간당 22,000원
-기준 수업 시수(1일 45분*2회= 총 90분 수업) : 주 5회
분야 |
운영 |
날짜 |
강사료 |
한국어교육 |
1일 2차시(90분)*주5회 기준 |
∘월, 수, 금 : 3시 10분~4시 40분 ∘화, 목 : 4시 5분~5시 35분 ※ 근무 시간과 기간은 학교와 수강생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일 2차시(시간당 22,000원*2회 =44,000원) |
2. 채용 인원
한국어 강사 1명
3. 지도 대상 학생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자녀 학생 1명, 아프가니스탄 외국인 자녀 학생 1명
4. 자격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자격증 소지자
1) 이중 언어와 기초학습지도가 가능한 한국어강사
2) 한국어 학습지도가 가능한 한국어강사
3) 퇴직교원이나 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4)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한국어교실 운영이 가능한 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기간 : 2022년 9월 5일(월) ~ 9월 8일(목) 11시까지
나. 접수형식 : 이메일 제출(mhcha8@korea.kr)
다.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및 경력사항 명시)
2. 수업운영계획서
3. 관련 자격증이나 연수증 사본(※ 증명서류 미제출시 경력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라. 서류합격 통보 : 9월 8일(목) 13시(개별 통보)
마. 면접 : 9월 8일(목) 16시(서류 통과자에 한해 면접 실시)
바. 합격자 통보: 9월 14일(수) 9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면접 대상자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라. 1차 서류심사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정중학교로 문의 바람(☎ 031-858-1075)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