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마산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강사 초빙 공고
1. 초빙 교과목 및 인원 : 붙임파일 참조
학과 | 초빙 인원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시수 | 비고 |
글로벌 한국어문화과 |
1명 | 전공 | 한국어회화고급 | 3 | 3 | 한국어교원자 격증소지자 |
글로벌 한국어문화과 |
1명 | 전공 | 한국어어희와 문법입문 |
3 | 3 | |
전공 | 한국어읽기중급 | 3 | 3 | |||
글로벌 한국어문화과 |
1명 | 전공 | TOPIK중급 | 3 | 3 | |
글로벌 한국어문화과 |
1명 | 전공 | 미디어한국어 | 2 | 2 | |
글로벌 한국어문화과 |
1명 | 전공 | 한국어쓰기중급 | 3 | 3 |
2.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다. 임용예정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3. 제출서류
가. 강사임용 지원서류 내역서 1부 (붙임 양식)
나. 강사임용 지원서 1부 (붙임 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양식)
라. 학력(학위)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지원서에 작성된 모든 학위별 증명서 제출
– 학사편입학의 경우 전적 학교 포함
–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록증 사본 첨부
마. 경력증명서(지원서상의 전 경력)
– 증명서 제출 불가능시(폐업 등)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작성 첨부할 것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전경력포함)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양식)
아.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붙임 양식)
자. 신원조회용 기본증명서(상세)
아. 기타 서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4.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3. 01. 16.(월) ~ 01. 25.(수) 17시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마산대학교 총무인사팀 강사채용 담당자(본관3층) (☏ 055)230-0106, 0109)
(512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5. 심사기준
가. 기초심사: 지원자의 강사(교수) 자격 심사
나. 전공심사: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및 임용 분야와의 전공 적합성 등 심사
다. 면접심사: 교육자로서의 자질, 언어구사능력 및 태도 등 평가
※ 학과에 따라 면접심사는 생략될 수 있으며 면접시행 학과의 경우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연락예정
6. 임금 및 임용조건
가. 임금: 학기 및 방학 중 임금은 본 대학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함
나. 임용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임
다. 재임용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
※ 임용예정일: 2023년 3월 1일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초빙분야 복수지원 불가
나. 임용예정 또는 임용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이 발견되거나 교원임용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라. 초빙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마. 임용 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예정 교과목(시수 포함)이 변경될 수 있음
바. 1년 이상의 연구년, 휴직, 보직 임용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 강사의 경우, 연구년 종료, 휴직자 복직, 보직 종료 해당 학기까지만 재임용함
사. 면접비, 교통비 등 제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아. 계약체결기간동안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 발생 시,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자. 제출된 서류의 착오기재,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짐
차.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반드시 자필 날인된 번역문을 첨부 하여야 함
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자에 한해 지원 가능함
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 관련 규정에 의함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