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어강사 ~1월 25일

한국어강사 채용 서울문화예술대학교 2024학년도 1학기 강사 초빙 공고(2차)

2024학년도 1학기 강사 초빙 공고(2차)

1. 초빙분야 및 인원[강사]

모집구분 소속(학과) 초빙인원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강사 교양과정 ○명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 되는 자
  •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자
  • – 관련 분야 근무 및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 담당하게 될 교육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임용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반려동물
실버문화경영
연극영화
조리
패션산업
한국어교육
항공보안
항공서비스

2. 접수기간 : 2024년 01월 11일(목) ~ 2024년 01월 25일(목)

3. 모집구분별 제출서류 및 전형절차

[강사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교원임용지원서(진학사 즉시지원양식) 1부
  • – 인적사항, 학력 및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상세 기재
    (이력서 상단에 지원구분 및 지원학과 반드시 표기, 미 표기 시 미 지원 처리)
2 자기소개서(진학사 즉시지원양식) 1부
3 학력증명서 각 1부
  • – 학사·석사·박사 각각 제출
    (단,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 접수증 사본 첨부)
4 강의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5 기타증명서 각 1부
  • – 교원임용지원서에 기재된 자격 및 면허, 수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6 강의교안 1부
  • – 교원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선 제출(첨부파일 양식 확인)
  • ※ 채용 담당자 이메일 주소 : prof@scau.ac.kr
  • ※ 6. 강의교안은 반드시 ppt파일로 제출(10분 가량 교안)하며, 동영상 삽입 불가
  • ※ 9.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7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9 마약류 검사서류 1부

※ 6번 강의교안은 본교 소정의 양식에 따라 10분 분량으로 작성하여 PPT파일로 제출.(동영상 삽입 불가)

[강사 전형절차]

단계 전형절차 (총 3단계)
1단계
  • ■ 기초 및 전공심사
  • ①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 ②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2단계
  • ■ 면접심사
  • ① 1단계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의 강의능력 및 원격대학 적합여부 등의 심사
    (카메라 테스트 및 강의교안 평가)

※ 심사단계별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강의촬영면접) 진행함.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가. 2024년 1월 25일 (목) 23시 59분 도착분에 한함
    •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제목과 파일명을 아래 예시에 맞춰 제출해야 함
      • – 제목 : [강사] [지원과목명] [성명]
      • – 파일명 : [강사] [지원과목명] [성명] [제출서류번호] 제출파일명

5. 기타사항

  • 가.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첨부해야 합니다.
    (미번역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 제출된 지원서 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라. 대학교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 및 초빙이 취소됩니다.
  • 마.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교 내부사정으로 인해 임용계획 일정 변동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 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학기 당 6시수 이내 가능)
  •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자. 제출서류 9. 항목과 관련, 진단서 등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 필요
    ※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산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및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

6. 문의(이메일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가. 채용관련 문의 : 교무처 교무팀 02-2287-0284
  • 나. 교안작성 문의 : 이러닝지원처 콘텐츠기획팀 02-2287-0398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어강사 채용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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