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2022학년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 채용 공고
1. 모집 개요
가. 모집 분야 및 강사료
분야 |
모집 인원 |
근무기간 |
강사료 |
운영방법 |
수업 시간 |
한국어교육 강사 |
1명 |
2022.09.05.(월) ~2022.12.23.(금) |
시간당(60분) *사회보험 가입 |
– 방과 후 주 5회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09.13.) |
월,화,수,금요일 |
3, 4학년 각 1명 –통합수업 |
나. 수업 요일 및 시간: 주 5일, 6시간 수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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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월~금) |
2차시(월,화,수,금 중 1회) |
월, 화, 수, 금요일 |
13:50~14:50(60분) |
15:00~16:00(60분) |
목요일 |
14:40~15:40(60분) |
수업 불가 |
다. 수업 요일 및 시간은 학교 일정 및 강사 일정에 따라 협의 가능
(※ 주 6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주 4회 수업 가능 (예–월, 목 1시간/수, 금 2시간 수업))
라. 다른 교육기관과 겸임 가능(단, 본교 교육 활동과 겹치지 않도록 근무 일정 조정)
2. 모집 세부 사항
구분 |
일시 |
비고 |
1차 서류 접수 |
2022.8.23.(화) ~ |
e-mail 접수: 서류작성 후 스캔(pdf파일, 서명필수)하여 e메일로 제출(aqr210@ice.go.kr) |
1차 서류 심사 발표 |
2022.8.29.(월) 16:00 이후 |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전화) 통보 |
2차 면접 |
2022.8.30.(화) 14:30 |
– 대기장소: 본교 2층 교무실 |
최종 발표 |
2022.8.31.(수) 16:00 이후 |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전화) 통보 |
3. 지원 자격
❍(한국어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문화언어 강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러시아 출신으로 다문화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자우대 –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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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다. 한국어 개별화 교육 계획서 1부(붙임 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4)
마.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 (한국어 강사)
1) 한국어교원 자격증(3급 이상)
2) 외국어자격증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다문화언어 강사)
1) 다문화언어 강사 수료증(원본대조, 소지자에 한함)
2) 여권(비자 F4~F6, 귀화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5)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일에 작성
아. 경력증명서(타학교 강사경력 등)(원본대조)–해당자
자.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 또는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수 이수 사본 –해당자
※ 채용 확정시 추가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결핵검사포함), 통장 사본
(9월 1~2일(목~금) 중 제출)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의 허위가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나. 1차 서류 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마.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결과 등 관련 법규에 의한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업무담당교사(☎ 032-456-9160)에게문의(14~16시)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