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전북대학교 국제협력처 언어교육부 2023학년도 한국어 강사 공개 채용 공고
Ⅰ. 모집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강의료 |
강의 초빙 교수 |
7명 | 2023.3 ~ 2024.2 (1년) |
·한국어 학점과정 한국어 강의 ·한국어 연수과정 한국어 강의 ·출결 관리, 시험 채점 ·기타 학사업무 |
·(학점과정)95,600원 ·(연수과정)35,000원 |
일반 강사 |
20명 | 2023.3 ~ 2023.8 (6개월) |
·한국어 연수과정 한국어 강의 ·출결 관리, 시험 채점 ·기타 학사업무 |
·(연수과정)35,000원 |
1. 채용분야
가. 강의초빙교수 : 최종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본교 교무과 강의초빙교수로 위촉 추천, 최종 위촉 시 교무처와의 계약에 의해 전북대 강의료 지급 기준에 의거 학점과정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
– 채용인원 충원 후 후보 순위자 중에 일반강사를 채용할 수도 있음
– 추후 강의초빙교수 최종합격자 중 각 급을 관리 할 급장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며 지원자가 없을 시 협의에 의해 행정실에서 지정함.
※ 급장강사의 역할 : 한국어 연수과정 각 급별 강사 교육 및 자료개발(수당별도 지급)
나. 일반강사 : 본교 언어교육부 시간강사로 위촉 추천, 최종 위촉시 언어교육부와의 계약에 의해 언어교육부 한국어 학당 강의료 지급 기준에의거 연수과정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
2. 담당업무(강의시수)
가. 한국어 학점과정 : 1년 최소 주당 9시간, 학기별 주당 최대 9시간 이하
나. 한국어 연수과정 : 주당 10시간 이하
(단, 2023학년도 담당예정과목은 교과과정 변경, 수강신청 인원에 따른 분반수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지원 자격
1. 공 통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국어학, 국문학)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 또는 인문사회계열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 (2023. 2 졸업예정자 포함)
나. 한국어 교원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2. 강의초빙교수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연구실적연수와 교육 경력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언어교육부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임용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Ⅲ. 채용 일정
공고기간 : ‘23.01.30(월)
응시원서 접수 : ‘23.01.30(월) ~ 02.06(월) 16시
전공심사 합격자발표 : ‘23.02.10(금) 개별통보
면접심사 : ‘23.02.20(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3.02.22(수) (예정)
Ⅳ. 지원 서류 접수
1. 제출서류 (※ 본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 제출)
가. 지원서 및 수업 계획서 [서식 1], [서식 2] 사인 후 스캔본 제출
나. 최종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각 1부 스캔본 제출
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스캔본 제출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스캔본 제출
마. 기타 능력 입증 서류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스캔본 제출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klec@jbnu.ac.kr
가. 2023.02.06.(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미비 및 접수확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나. 문의 : 언어교육부 행정실 (☎ 063-270-2455)
다.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함 (토, 공휴일은 제외)
3. 유의사항
가. 지원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갖추어 2023.02.06.(월) 16: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언어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함
Ⅴ.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1. 전형방법
가. 1차 기초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합여부 심사
나. 2차 전공심사 100점
– 지원자의 교육철학, 교육경력, 학생관리, 교수법 , 기타에 대한 심사로 1차 기초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 결정
다. 3차 면접심사 10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수업시연 녹화 영상 제출 및
심층면접)으로 2차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해 실시
2. 합격자 결정
가. 강의초빙교수, 강사는 필요인원만큼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아닌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전공심사 전형성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면접심사 실시
다. 면접심사 전형성적 동점자 발생 시 심사 점수 중 면접태도 및 표현력(교육자적 열정, 인격, 소양)→교수법(시범강의)→한국어 교육지식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 함.
라. 합격자의 계약 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심사 기준은 본 학당 내부지침에 따름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