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충북 음성군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센터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
모집분야 구 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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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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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
강의, 평가, 출석 관리, 수강생 관리, 교육 참석, 간담회 참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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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
시간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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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공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1.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우대 |
관련 강의 경력자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이수자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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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제 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규정 위반·운영인력 위반 처분 받아 처분 기간에 있는 자) |
2. 근로조건
근로 조건 |
강의 장소 |
음성군외국인근로자상담지원센터(음성군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3층) |
강의 기간 |
2024년 1월~12월 (2학기제 운영 / 예산에 따라 강의 배정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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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
주말(일요일) 일 6시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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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형태 |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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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
2024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
일정 |
가. 서류접수 |
2024. 01. 05(금) ~ 2024. 01. 19(금) 18:00까지 |
나. 서류발표 |
2024. 01. 23(화) |
다. 면 접 |
추후 개별 통보 |
라. 최종발표 |
추후 개별 통보 |
※원서접수방법 : 이메일 k8831111@hanmail.net 팩스 043-872-1161
메일 제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지원_이름’으로 작성 제출
4. 제출서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이력서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해당 분야 자격증, 이수증 또는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⑤ 강의 교안은 위촉 후 필요에 따라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 ①~③는 붙임 파일에 작성, 붙임 파일 형식 임의 변경 불가,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칸 추가 작성 가능
※ 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5. 기타사항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점수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면접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함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촉된 강사는 거점에서 실시하는 신규강사 대상 직무교육(최초1회)에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42, 3층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