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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의 다문화사회 및 가정 포함
대한민국에서의 다문화가족 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알아보자
다문화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다문화가족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두산백과
따라서, 국적이 같아도 인종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다면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다문화관련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문화"가 포괄하는 의미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실 섬사람과 육지사람이 결혼해도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면 보통 다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하는 다문화가족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재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의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2조 1항에 속하는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호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비자)의 가정
-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가정
여기서 제2조 나)에서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끼리 결혼한 가정을 말합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결혼이민자가 속한 가정 혹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국적취득자가 속한 가정이 다문화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무직자로도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은 모두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결혼한 한국인과 사는 것을 목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직자인 상태에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 귀화한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종류
다문화가족은 그 배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국제결혼가정 |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가정 |
외국인근로자가정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형성한 가족으로 국내에 이주한 가정 | |
기타 이주민가정 |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
위 표를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외국인근로자 가정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귀화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으로 이민을 온 사람도 아닙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법적으로 한국인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학생비자에서 결혼이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위 표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형성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 끼리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근로자의 가정은 왜 다문화가족으로 구분될까요?
마무리
코로나로 주춤했지만 전국적으로 국제결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으며 초등교육부터 시작하여 학교 교육은 물론 텔레비전을 틀어도 귀화한 외국인이나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제 피부색이나 생김새만으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가늠해보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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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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