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외국인 주민 한국어 강사, 결혼이민자 한국어 역량강화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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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한국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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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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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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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한국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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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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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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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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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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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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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3급 이상 자격소지자,
전직교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이민자,한국어교육 60시간 이상 경력자
교육학, 보육학, 아동복지학, 유아교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원, 건강가정사 등 실무 경험이 있는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소지자(결혼이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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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육
교원 3급 이상 소지자 (우선)
◦ 국어 기본법 시행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원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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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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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한국어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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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집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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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제2항 등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2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장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 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 사유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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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방법
◦ 제 1차 : 서류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제 2 차 : 면접시험
면접일 : 2022.9.20. (화) , 시간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게재
3.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2년 9월 6일 (화) ~ 2022년 9월 19일(월)
◦ 접수기간 : 2022년 9월 15일(목) ~ 2022년 9월 19일(월) 11: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접수불가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 6층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인터넷·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시 마스크 착용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센터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알림마당-자료실]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함
◦ 경력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서 동의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서 동의서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5.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간 오전, 오후(수업별 조정가능)
◦ 강 사 료 : 시간당 25,000원
◦ 계약기간 : 2022년 채용일 부터 ~ 2022.12월 31일
◦ 위촉 계약 : 9월 예정
◦ 외국인 주민 한국어 반 : 9월 개강 예정
◦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반 : 10월 개강 예정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불합격 시 채용서류의 반환은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 청구기관이 지난 후 불 합격자 채용 서류는 파기함.
◦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 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등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
◦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형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체크 미협조자의 경우 면접전형에 제한 될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담 당: 김아름(☎063.243.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