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강사 채용 공고
건양사이버대학교
2023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대전 1거점 건양사이버대학교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모집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00명, 한국사회이해 00명
○ 강사수당: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강의시간: 주중 및 주말 또는 야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수에 따라 강사별 상이하며(폐강포함)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62, 4층 건양사이버대학교 대전학습관(거점) 및 대전 1지역 일반운영기관(8개소)
2. 강사 지원 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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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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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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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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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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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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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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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강의 경력자
• 일반운영기관 파견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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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전형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시강 실시
(2022.11.25.(금) 14:00시까지, 시강 녹화파일 제출)
○ 3차: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알림 (2022.11.30.(수) 14:00)
4.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2. 11. 14(월) ~ 2022. 11. 18(금) 14:00 마감.
○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kycukiip@kycu.ac.kr)
○ 필수 제출서류
– [붙임1] 강사지원서
– [붙임2] 강사등록신청서
– [붙임3] 강사이력서
– [붙임4] 자기소개서
– [붙임5] 강의교안(해당 지원(단계)분야별 각각 제출)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제출서류(붙임 1~6)는 1개의 pdf 파일(제목: 2023사통 강사 지원–홍길동)로 제출
※ ~2022년도 활동 강사의 경우 [붙임2] 강사등록신청서 생략
※ KIIP 강의활동확인서 출력: 사회통합정보망–강사 로그인–과정 조회–출력/응시과정별 출력
■ 강의 교안 작성 시 참고사항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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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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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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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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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2, 5과 많이 아프면 이 약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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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중 1차시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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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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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해 기본
25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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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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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건양사이버대학교 이민자사회통합센터(042-722-0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강사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The Palacký University reserves the right not to fill the position in an exceptional case without giving any reason or to cancel the selection procedure.